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의 법・제도적 한계와 발전방안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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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가경찰만이 치안을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 논문은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자치경찰제의 성과는 우선,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고, 또한 국가경찰에 의한 전국 획일적 치안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역별로 자율적・창의적인 지역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로써 치안의 협력적 경쟁(coopetiton)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다음으로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를 매개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융합되어 종합 예방치안이 구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치경찰제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주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가지는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는’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자치경찰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 둘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소관은 경찰청이어서 자치경찰제를 축소지향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다. 셋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 기초지자체의 제도적 참여를 위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넷째, 남성으로 편중된 위원 구성 등 인적 다양성에 한계가 있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장을 지명하도록 되어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3년 단임의 위원 임기로 인해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다섯째, 자치경찰사무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다양한 자치경찰사무의 발굴을 제한하고 있다. 여섯째, 지구대・파출소의 소속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계기로 종전 생활안전에서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되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안고 있는 이러한 법・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독자적 조직과 인력이 주어지는 자치경찰제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현장에서 대부분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조직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원화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현행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등 임용권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Abstract
With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era when only the national police monopolized public security is over. From the uniform security service provided by the national police, it became possible to provide autonomous and creative local residents-customized self-governing police services by region. The 18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across the country will engage in cooperative competition with the national police, sometimes with the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to provide police services suitable for the circumstances of each region.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re also clear. It is not easy to find autonomy in the model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hich has ‘autonomous police affairs but no autonomous police’. The police have made it mandatory to operate the system intended by the Police Act in a reduction-oriented way. It is a problem of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new government is try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o-called (centered on the national police) monolithic self-governing police system model by ‘strengthening the autonomous police power’ and moving forward with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2.0. It is expected that the experience accumulated over the past year and the limitations revealed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2.0. Here, the current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so-called (centered on the national police) monolithic self-governing police system, has historical value as a transitional model to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a tru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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