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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특례제도의 차별성과 발전방향 -대도시 특례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Differentia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pecial Case Institution for Local Governments: Comparison with the Special Case Institution for Metropolita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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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군구 특례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시군구 특례제도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맞춤형 특례 부여를 위한 새로운 지방분권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대도시 특례제도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많은 수의 기초자치단체를 특례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군구 특례제도의 활용가능성과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특례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군구 특례제도의 입법취지와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시군구 특례제도는 개별 시・군・구의 다양성 인정 및 자치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특례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군구 특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2022, the special case institution for local governments was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entir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 special case institution for local governments can be said to be a new decentralization system to support specialized development suitable for region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and to grant regionally customized special cases.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ystem in that it covers a larg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special case institution for metropolitan cities. However, despite the applicability and ripple effect of the special case institution for local governments, there are no previous studies on i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reviewed the legislative purpose and differentiation of the special case institution for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special case institution for local governments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recognizing the diversity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guaranteeing the effectiveness of autonomy and local government special cases. Based on this, this study presents the role and policy direction of stakeholder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ministrie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special case institution f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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