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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분석과 평가

Review and Prospect of the Capital Market Act Cases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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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5년 말과 2016년에 나온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사실관계, 사건경과 및 그 판결요지를 살피고 관련 쟁점에 대해 검토한다. 단기매매차익의 반환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적용제외사유 외에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도 해석상 적용제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경영권프리미엄은 단기매매차익의 산정시에 포함되고,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단기매매차익의 산정시에 공제되지 않는다. ELS 발행인이 행하는 위험회피거래로서의 델타헤지거래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정 또는 부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행시장에서의 증권의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와 달리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시키는 입론이 필요하다. 이외 배상책임을 질 자로서의 인수인의 범위와 면책항변으로서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의미가 재확인되고 있다. 이들 대법원 판례는 종전의 구 증권거래법의 판지를 자본시장법 사안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정하여 놓은 특정금전신탁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다.

Abstract

In 2016 including late 2015, Korean Supreme Court produced many cases relating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hereinafter "the Act"). This paper aims to review and analyses some cases which are significant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ct. The article 172 paragraph (1) provides the return of insider’s short-swing profit. But it shall not apply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98 of Presidential Decree permits its exceptions where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deem that there is no likelihood that any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will be used. The Supreme Court Case has invoked the pragmatic approach which inquires “Did the insider have control over the timing of the transaction? and did the insider have access to inside information?” And the Court has held that when ELS issuer affected the fair price of underlying stocks by the massive sell-off, he/she shall be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market price manipulation, unfair trading, etc. Also, the Court has ruled that the article 125 liability for material misstatements or omissions contained in the registration statement and prospectus, is available in the initial offering setting, but not available to any person having acquired those shares in the aftermarket. And the Court has manifested the due diligenc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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