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Requirements for Exercis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n Lis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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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에 관하여 상법은 권리별로 일정한 지분비율을 요구하고(일반규정),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일반규정보다 지분비율을 낮추어주고 있다(특례규정). 이 때 일반규정에 따른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배타적 적용설은 특례규정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권리를 부정하고, 중첩적 적용설은 일반규정도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권리를 인정한다. 이 논문은 두 학설을 비교 검토하고 중첩적 적용설이 타당함을 논증한다. 그 근거로는 특례규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볼 때 일반규정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특례규정을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 배타적 적용설이 강조하는 “우선 적용”이라는 상법의 문구는 법제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문구로서 두 규범 사이의 명백한 충돌이 있을 때에만 특례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뜻인데 이 경우 둘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 중첩적 적용을 명확히 하는 문구가 포함된 법률안이 입법되지 못했음을 이유로 배타적 적용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기조에서 한진칼 사건에 관해 배타적 적용설을 취한 2019년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결정이 2009년 이전의 입법연혁을 무시한 점, 2009년 상법개정의 의미를 과대평가한 점, ‘입법자의 의도’라는 개념을 과다하게 사용한 점, 동일 쟁점에 관한 선례인 2004년 대법원 판결 및 2011년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경시한 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Abstrac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certain rights of shareholders require minimum shareholding ratio. For example, shareholders holding at least 3%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may exercise a proposal right (general provision). In case of listed firms, the KCC lowers the minimum ratio if the shareholder has held such shares for at least 6 months. For example, shareholders holding at least 1% of the shares of a listed firm for at least 6 months may exercise a proposal right (special provision). The issue is whether the special provision for the listed firms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provision. For example, can shareholders holding 10% of the shares of a listed firm for 3 months exercise a proposal right? This paper argues that the special provision and the general provision should apply cumulatively. Thus, shareholders holding 10% of the shares for 3 months are allowed to exercise a proposal right. In leading to this conclusion,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y of the statutory amendments, analyzes the comparable wordings in other statutes, and considers the incentives of the involved parties in corporate disputes. In this regard, this paper criticizes a recent ruling of the Seoul High Court for misunderstanding the amendment of the KCC in 2009 and disregarding the statutory history befor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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