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에 대한 분석 ―방송사업자, 인터넷동시송신, 집중관리단체 신탁약관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opyright issues related to OTT service ―Focusing on the concept of broadcasting organization, simultaneous Internet transmission, and CMO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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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OTT 서비스가 이제는 보편적인 콘텐츠 이용 서비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OTT 서비스 유형이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서비스 유형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는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OTT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을 몇 가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OTT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가 될 수있는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방송사업자 정의규정과 국제조약 및해외입법례에서 언급하는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비교해 본다. 국제조약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이 없지만 간접적 추론으로 방송에 대한 편성권 없이 단순히 중계방송만 하는 경우는 방송사업자에 포함될 수 없고 독립적인 편성권을 가지고 방송에 대한 조직적, 경제적 투자를 한 자를 방송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보면 OTT 서비스 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OTT 서비스 유형 중 제한적인 이시성을부여하는 인터넷 동시송신서비스의 경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방송과 전송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선택 범위가 넓어질수록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제공행위에가까워질 것이다. 집중관리단체가 OTT 사업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근거가되는 신탁약관은 집중관리단체의 효율성과 권리자 선택의 자유권이 균형을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장래에 만들어질 저작물까지 특별한 예외 없이 모두신탁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약관조항은 과점시장인 음악집중관리단체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OTT 서비스의 저작권 쟁점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의 시각보다OTT 서비스 사업자가 지불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라는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
Abstract
OTT(over the top) service has become a universal content service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there are ambiguous aspects in the Korean Copyright system regarding what types of OTT services correspond to categories of copyright. First, only broadcasting organizations are obligated to pay remuneration for the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in Korea. Although no definition exists of the concept of a broadcasting organization in international-treaties-related copyright, a person or a legal entity who has made an organizational and economic investment in broadcasting with independent programming rights can be regarded as a broadcasting organization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Second, it is not clear that the simultaneous transmission service, which provides a limited selection of subscribers about program watching among OTT service types, could be regarded as a broadcasting service or a deffered tansmission service. The point is that the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between broadcasting and deffered transmission should be the range of consumer choice about time and place. Third, to settle equitable adequate royalties problem between OTT service providers and right holders, the trust contract concluded by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CMO) with the proper holders of copyright should balance the efficiency of the CMO and the right to freedom of action or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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