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과 특별수익 및 상속포기, 그리고 유류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Shares of Inheritance for Special Beneficiary,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Critical Stud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0 DA267620 delivered on March 17, 2022-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개시시에 반환(조정)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둘째,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를 받았음에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부족액 산정 및 유류분반환에 있어 상속을 포기한 자를 제3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1114조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 포기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에서는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제1114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1008조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대상판결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취급된다고 판단하였고,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를 받았음에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에 있어 상속을 포기한 자는 제3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제1008조가 아니라 제1114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두 가지 쟁점 모두 대법원으로서는 최초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상판결의 첫 번째 쟁점에 대한 판단에는 찬동하지만, 대상판결의 두 번째 쟁점에 대한 판단에는 반대하는 바이다.
Abstract
The main issues of the subject judgment are as follows. First, if the one, who died befor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received shares of inheritance for special beneficiary from the inheritee, whether the donated property should be regarded as a special beneficiary of the heir by representation. Second, if the heir renounced inheritance after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even though he received special beneficiary from the inheritee more than 1 year befor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whether the donated property should be considered as a gift to a third party other than co-heirs. The Supreme Court affirmed both issues for the first time. However, while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first issue, I disagree with its decision on the second issue. Such an inheritance renunciation is against the law of good faith as it renders the forced share system meaningless. So that even if an heir renounced inheritance, he must still be treated like a co-inheritor in the phase of return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참고문헌 (46)
- 권양희, "주석 민법 상속"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22), 법문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5), 신조사
- 박동섭, "친족상속법" (2020), 박영사
- 송덕수, "친족상속법" (2022), 박영사
- 신영호, "가족법강의" (2018), 세창출판사
- 안영하, "대습상속에 관한 연구", 박사, 민사법, pp.2005
-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22), 정독
-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22), 박영사
- 이경희, "유류분제도" (1995), 삼지원
- 이경희, "가족법" (2021), 법원사
- 이봉민, "주해 상속법 제1권" (2020), 박영사
- 李垠廷, "特別受益 返還의 法理에 관한 연구 : 민법 제100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박사, pp.1996
- 이진기, "한국·독일 민법전 상속편" (2019), 박영사
- 조승현, "친족·상속" (2014), 신조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22), 홍문사
- 지원림, "민법연습" (2012), 홍문사
- 최준규, "주해 상속법 제2권" (2020), 박영사
- 한봉희, "가족법" (2013), 삼영사
- 「프랑스 민법전」(제3권 제1편, 제2편)의 번역, "한불민사법학회", 법무부, ~ (2018)
- 한삼인, "친족상속법" (2018), 화산미디어
- 구민승,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상속한 후 상속포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재판과 판례, 16 (2008), 대구판례연구회
- 변동열, "유류분 제도", 민사판례연구, 25 (2003), 민사판례연구회
- 시진국,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사법논집, 42 (2006), 법원도서관
- 양창수, "민법산책" (2006), 박영사
- 오병철, "유류분 부족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20(2), pp.199~232 (2006), 한국가족법학회
- 윤장원,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과 상속포기", 판례연구, 18 (2007), 부산판례연구회
-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2020), 홍문사
- 이동진, "유류분법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33(1), pp.155~208 (2019), 한국가족법학회[DOI]
- 이봉민, "유류분의 산정방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분석", 사법, 1(61), pp.279~313 (2022), 사법발전재단[DOI]
- 이소은, "일본 개정 유류분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가족법연구, 33(2), pp.171~212 (2019), 한국가족법학회[DOI]
- 이은정, "특별수익의 반환기준에 관한 재검토 —‘피상속인의 의사’와 제1008조에 대한 제한해석—", 가족법연구, (10) (1996), 한국가족법학회
- 임종효,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소고(小考)", 가사재판연구, (3) (2018),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 정구태, "遺留分 侵害額의 算定方法에 관한 小考 - 相續에 의해 取得한 積極財産額의 算定方法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51), pp.439~484 (2008), 법학연구원
- 정구태,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과 특별수익 —헌법재판소 2010.4.29.선고 2007헌바144결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4(3), pp.451~488 (2010), 한국가족법학회
- 정구태, "유류분반환에 관한 諸問題-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 법학논집, 18(1), pp.499~529 (2013), 법학연구소
- 정구태,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안암법학, (45), pp.319~348 (2014), 안암법학회[DOI]
- 정구태,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26(3), pp.271~319 (2019), 법학연구원
- 최준규,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사법, 1(37), pp.353~396 (2016), 사법발전재단[DOI]
- 홍진희, "생명보험금과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과의 관계", 법조, 61(5), pp.197~232 (2012), 법조협회[DOI]
- 高木多喜男, "遺留分制度の研究" (1987), 成文堂
- 宮本誠子, "相續法コンメンタール(8)", 戶籍時報, (789) (2019), 日本加除出版
- 本山敦, "新注釋民法(19) 相續(3)" (2019), 有斐閣
- 松原正明, "判例先例相続法Ⅴ" (2012), 日本加除出版
- 有地亨, "新版注釋民法(27) 相續(2)" (1996), 有斐閣
- "제194회 헌법실무연구회 정기발표회(2022. 9. 30.) 발표문(성균관대 현소혜 교수)과 토론문(서울대 최준규 교수)"[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