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The Ideas to Improve the Exclusive Accusing System Under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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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6월 25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제71조의 전속고발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총장 이외에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이들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왔으므로, 그 대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따라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형사소추로 인해 활발한 기업활동이 억제될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공정거래법상 형사벌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판단의 전문성이 작으면서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유형에 한하여만 고발요청자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만 판단의 전문성과비난가능성이 동시에 큰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피해자 그리고 검찰 및 기타 전문가들이 형사소추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Abstract
According to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Fair Trade Ac’) §71,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the exclusive right of accusing the major criminal offenses under the Act. Bu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accused few cases so that the criminal provisions under Fair Trade Act has not worked effectively to deter the offenses. Therefore, We have to consider the ideas to improve the exclusive accusing system in order to make effective the criminal provisions under Fair Trade Act as the way of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on unfair practices of large business groups. In the first place, it is desirable to make more narrow the categories of criminal offenses under Fair Trade Act only to criminalize some significant offenses which cannot be deterred by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h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have the exclusive right of accusing limited to only the significant criminal offenses to be determined professionall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accusing proceedings to prevent forbearance of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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