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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자치단체간 최적 세원 재배분 방안

Optimal Reallocation of Local Tax Bases Between the Upper and the Lowe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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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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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책적 시사점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세원분포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 결과 지방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가 기준재정수요는 고사하고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결조건이 되고 있는데, 다시 성공적인 재정분권은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자주재원의 확충은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현행 조세체계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새로운 지방세 세원을 개발하는 것은 조세저항과 함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으므로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문제는 현행 지방세 세원분포를 고려할 때 현행 지방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경우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심화되어 자치단체 간 세수의 분포는 악화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하기 전에 현행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여야 될 것이다. 현행 지방세 체계의 개편방향은 당연히 자치단체 간 세원을 재배분함으로써 동종 자치단체 간 세원배분의 수평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수직적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간 세원재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가를 3단계에 걸친 모의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 방안은 현행 세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세수중립의 조건 하에서 세원의 가중변이계수가 작은 세목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2단계 세원배분방안은 1단계 세원배분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1단계 세원배분 후에도 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의 형평성이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1단계 세원배분 방안을 기초로 목표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가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세원을 추가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다. 제3차 세원배분 방안은 군과 같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력지수가 최고 수준인 자치단체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수준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가 100%가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모의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로, 특별시와 구 간 세원재배분은 특별시의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와 구의 {재산세, 사업소세}를 교환하는 방안이 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로, 광역시와 구 간 세원재배분은 광역시의 {자동차세, 주행세}와 구의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교환하는 방안이 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로, 도와 시 간 세원재배분은 도의 {등록세, 면허세}와 구의 {농업소득세, 도축세, 사업소세}를 교환하는 방안이 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로, 도와 군 간 세원재배분은 도의 {등록세, 면허세}와 군의 {주민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사업소세}를 교환하는 1단계 방안이 최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단 3차 방안까지 가능하다면 도와 군 간 세원재배분은 도에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세목은 군에 주는 3차 방안이 군의 재정력지수를 제고시키고, 군 사이의 세원의 분포도 가장 형평성이 제고되는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도의 재정력지수가 감소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모의실험의 분석결과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세원재배분을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 현실적으로 제도개편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개선되는 자치단체와 악화되는 자치단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재정력지수가 악화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사후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3년간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대폭적인 지방세체계의 개편을 제안하는 것이 위험한 측면도 있으나 본 논문은 어디까지나 향후 이러한 논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optimal reallocation of local tax bases between the upper local government and the lower local governmen in Korea. We show the reasons why such reallocation of local tax bases between the two local governments. We establish the two principles for reallocation of tax bases. The first principle is the tax revenue constraint such that the two level of local governments must keep the revenue constant after reallocation. The second principle is such that after reallocation the distribution of tax revenues of the lower level of local governments must become more equitable. We classify the sorts of reallocation between the two local governments into four - Seoul and the Ku districts in Seoul, the other metropolitan cities and the Ku district, the province and the cities, and the province and the Gun areas. We suggest the optimal reallocation measures for each of four s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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