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에 의한 지방재정 왜곡현상과 정상화 방안
Misunderstanding about Local Financial Situation by Local Motor Fuel Tax and its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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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주행세가 세수보전 및 유가보조금 재원의 역할에 따라 지방세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그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행세는 자동차관련 지방세수입 감소의 보전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에너지세제 합리화로 손실을 입은 민간운수업자들을 보조하기 위해 세율인상을 통해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방정부 및 민간운수업자에 대한 재원보전수단으로 기능하는 주행세는 조세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행세 설계구조 및 운영의 문제점을 지방재정 왜곡의 시각에서 파악한다. 특히 유가보조금 부분을 지방세로 분류하는 것이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각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방재정을 왜곡시키는 현상을 분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행세를 지방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방소비세 성격을 기초로 외부성을 교정하는 지방환경세 성격을 부분적으로 가미한 지방세로서 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조세행정비용을 고려하여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세율의 종량세로 부과하되 재원의 지출용도를 제한하지 않으며 각 지역의 주행세 수입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세율을 가중치로 사용한 지역별 유류판매량 비중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aper pursues the normalization of local motor fuel tax, based upon the perception that the tax does not succeed in possessing the property of local taxation. The tax law regulates its revenue to use both in recovering a decrease in local tax revenue and in subsidizing a loss of private transportation business. The former is caused by local automobile tax cut and the latter by an increase in central motor fuel tax. We present the way for the local motor fuel tax to cause misunderstanding about local financial situation. Local governments subsidize the part of the tax revenue to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according to the standard set by the central government. Nonetheless, it is classified with local tax and is regarded as its own revenue, which misleads the local financial situation such as a local government’s fiscal capacity and so on. In order for the tax to play a role as a normal local tax, it should be established as a local consumption tax on motor fuels as well as a local environmental tax. Even 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collects the tax to save administrative costs, the tax should be allocated in proportion with local consumption of motor fuels. The paper proposes the tax-rate-weighted fuel sales volume ratio as the best available alloc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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