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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6:4의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 세입제도 개편과제

Policy Agenda on Reorganizing Local Revenue System for Fiscal Decentralization: Road to 6:4 on National Tax-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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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재정분권을 지향하는 정부혁신은 연도별 혹은 정권별로 굴곡은 있지만 지속 추진됐다. 그런데, 지방재정에서 분권의 결과는 규범적인 기대와 반대의 방향이었다. 분권에 대한 이론과 기대 그리고 제도개편 실천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 결과적으로 재정분권에서 일관성과 체계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 지방세 중심 재정분권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종적으로 국세-지방세 6:4가 형성될 때까지 재정분권에 대한 사회・정책적 요구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가능한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집권적 지방세입체계에 기초한 재정분권 개편방안들이 결과적으로 재정집권을 강화시켰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했다. 논문의 내용은 세 가지이다. 첫째, 재정분권의 기반 이론을 정리했다. 규범론과 기능론 등의 기존 이론들은 적실성이 높지 않다. 대안 이론 혹은 접근 방법으로 분권국가론과 중앙실패론을 제안했다. 이론의 범주를 재정뿐 아니라 상위의 국가정체성 담론까지 확대했다. 둘째, 재정분권이 필요한 현황과 쟁점을 정리했다. 재정분권 전후의 지방세입 상황과 분권 성과가 창출되지 못했던 근거자료들을 확인했다. 셋째, 재정분권의 실질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입제도의 구조적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항목별 개편과제를 제안했다. 명실상부한 세입분권을 위해서는, 개별 세입항목에 누적된 복잡한 정책가치들을 해체해야 한다. 세입항목의 재정기능을 단순화하고 제도들간 재원보장과 재정조정 기능의 유기적 연계 확보가 중요하다.

Abstract

Although up and down by year or by regime, fiscal decentralization has been continuously promoted. However, the result was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normative expectations of decentralization.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in the theory and expectations on decentralization and the practice of institutional reform. It is not easy to maintain consistency and systematicity in fiscal decentralization. The need for local tax-based fiscal decentralization is still valid. It is judged that the social and policy demand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will be maintained until the ‘national tax-local tax’ 6:4 system are formed. To promote sustainable local tax-oriented fiscal decentralization, structural reorganization of the current centralized fisc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s must be preceded. The content of the paper is threefold. First, the basic theory of fiscal decentralization was summarized. In addition to normative theory and functional theory, decentralized state theory and ‘central failure theory’ were proposed as an alternative theory or approach to the issue of relevance-based on existing theory. Second, I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view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ird, I explained why the structural reorganization of the local tax system is necessary to secure the real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Specifically, I proposed reorganization tasks for each revenue item, such as local taxes, local grant taxes, and state subsidies. The complex policy values accumulated in individual revenue items should be dismantled. It is important to simplify the financial function of revenue items, ensure financial resources between systems, and establish organic links between fiscal adjustment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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