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적 연구 - ‘세입집권화론’과 ‘세출 자율성’으로의 관점 전환을 위한 提言 -
A Suggestive Study on the Orienta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Legislation of Local Finance -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theory of revenue integration and the autonomy of expendi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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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개헌 논의와 함께 지방재정의 영역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의 논의, 즉 재정분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논의가 지방재정 분야로 확대되어, 지방재정 자치와 재정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분권 논의에는 기존의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보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보다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에 대하여 각각 재정분권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세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정분권 논의에서 주로 제시되는 처방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은 지역 간의 세입 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 그 채택에 신중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한 면에서 이른바 ‘세입집권화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재정분권의 시대에도 여전히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는 그 제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수정ㆍ보완ㆍ발전되어 나가야 할 대상이지 단기간이 폐지하거나 급격하게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출 측면에서는 재정분권이 강화되더라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여전히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자율성이 보다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출을 통하여 보다 높은 재정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의 여부가 지출의 항목이나 금액보다 중요한 평가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분권의 논의에서는 엄격한 관할권의 분할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집권과 분권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방자치의 진정한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Fiscal decentralization’ is the main theme of the discussion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the cours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iming for decentralization.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e discussion of local autonomy has been expanded to the local finance field and that the importance of local autonomy and fiscal decentralization is emphasized. However, the discussion o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not be concerned only with the aspect of securing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 taking into account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finance in the national financial system. In the discus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taking special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is necessary. In this research, we examined the orienta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concerning revenue and expenditure aspects of local governments. First, on the revenue sid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interregional economic power gap is very huge. The ‘converting national tax into local tax’, which is mainly prescribed in discus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likely to increase regional tax revenue gap and it is considered to be careful in adopting it. The so-called “theory of revenue integration” seems to be largely suggested to us. The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such as national grant and local revenue sharing, is still important also in the era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system should be revised, complemented and developed. It should not be abolished in a short period of time or be reduced suddenly. Regarding expenditure, even though fiscal decentralization is strengthened, the soundness and accountability of local finance should still be emphasized. However,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should be secured more. Whether it brings higher financial performance through expenditure should be an index of evaluation more important than items and expenditures of expenditure. Discussion on fiscal decentralization is not a division of strict jurisdiction but harmonization of power and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The real objective of local autonomy is the development of a system that can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To fulfill that aim, with harmonizing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more research is considered necessary.
참고문헌 (43)
-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 편)" (2009), 한국조세연구원
- 손희준, "지방재정론" (2014), 대영문화사
- 오동호, "지방소비세 도입효과 분석 : 재정 효율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행정이론전공, pp.2014
- 우명동, "지방재정론" (2001), 도서출판 해남
- 유훈, "지방재정론" (2015), 법문사
- 이준구, "재정학" (2011), 다산출판사
-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2011), 박영사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2004), 박영사
- 한국행정학회, "현대 지방재정의 주요 이론" (2009), 대영문화사
-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18), 박영사
- 김남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6(2), pp.193~226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남철,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의 공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11(3), pp.175~203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도승,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3(3), pp.257~282 (2013),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석태, "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재정적 구상", 지방정부연구, 19(2), pp.247~271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성호, "헌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간재정권 비교 시론", 지방자치법연구, 11(2), pp.179~206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수연,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쟁점", 지방자치법연구, 18(1), pp.253~280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원중,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국가개입에 관한 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4(1), pp.111~136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재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개혁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4(3), pp.137~174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재호, "재정건전화를 위한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3(3), pp.185~216 (2013),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문병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배분 및 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대안모색", 지방자치법연구, 16(3), pp.39~72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오준근, "독일의 지방재정구조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15(2), pp.171~195 (2015),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옥무석,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통제와납세자주민의 권리", 지방자치법연구, 11(1), pp.185~208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유진식,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일본의 경험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1(1), pp.3~20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윤현석,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 -지방소비세의 도입(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9(4), pp.31~56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윤현석, "지방재정부담과 국가보조사업", 지방자치법연구, 11(2), pp.149~175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이동식,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방안- 최근의 취득세 감면사태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1(2), pp.119~148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이동식,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2(4), pp.75~100 (20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이진수, "지방재정감사의 효율화를 위한 시론(試論)", 지방자치법연구, 14(4), pp.31~64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임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수행과 지방재정", 지방자치법연구, 13(1), pp.185~211 (2013),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의 보장과 헌법 개정", 지방자치법연구, 18(1), pp.225~252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최승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과 그 제한 및 한계 - 예산의 편성 및 통제규율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4(3), pp.364~393 (2013), 한국법학원
- 최철호, "자치재정권의 확보방안의 법적 고찰 -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6(4), pp.59~87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Buchanan, "국가성격논쟁–재정론과 공공선택론" (2003), 도서출판 해남
- J. Gruber, "재정학과 공공정책" (2009), 시그마프레스
- Rosen, "로젠의 재정학" (2007), 교보문고
- H. Scholler, "독일 지방자치법 연구" (1994), 한울아카데미
- 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 (2017)
- 행정안전부, "2017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 (2017)
- 행정안전부, "2017 지방세통계연감", ~ (2017)
- 행정안전부, "2018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 (2018)
- Richard A. Musgrave,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1959)
- James M. Buchanan, "Federalism and Fiscal Equ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0(4), pp.583~599 (1950)
- 일본 內閣府, "平成26年度 県民経済計算",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