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고찰: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심의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An Essay on the Meaning and Essence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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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원칙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대의제만이 유일무이한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일 수도 없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국민의 자기 지배’의 이상에 있는 이상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은 끊임없이 이러한 본질에 다가가려는 노력으로써만 정당화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단지 엘리트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참여’와 ‘심의’는 원칙적으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대의제의 보완제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민주성의 ‘양적 보완’으로, 국민에 의한 ‘심의’를 민주성의 ‘질적 보완’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참여’에 있어서는 참여자의 대표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또 국민에 의한 심의에서도 그 심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그래서 대의제 하에서 참여와 심의는 한편으로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이해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그것은 결국 대의제 하에서 대표에 의한 구속적 결정을 통제하고 민주성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Abstract
This essay has dealt with the meaning and essence of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 especially focused on the relation among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As we know, a representative system is an inevitable principle of democracy. At the same time, however, it cannot be the only way to realize democracy. The essence of democracy is ‘people's self-dominance,’ so how democracy is realized can only be justified through the continuous efforts to get close to it. If representative democracy only means elitism, it will inevitably lead to the fall of democracy. Thus,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can, in principle, be an alternative to enhance democratic legitimacy of decision-making, which can have meaning as a supplement to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constitution. However, we can understand the democratic participations of the people as a “quantitative supplement” of democracy and deliberations by the people as a “qualitative complement” of democracy. But some questions remain such as to whether the participant can be granted the qualifications as a representative or whether the outcome of deliberations is legally binding. Thus, on one hand, participations and deliberations by people under a representative system may be understood as indispensable components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nature of decision-making. At the same time, it will inevitably have the meaning of controlling binding decisions by representatives and supplementing democracy under a represent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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