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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세기 擊錚․上言․擊鼓의 제도사적 고찰과 童蒙擊錚

A Study on the system of Gyeok jaeng[擊錚], Sang-eon[上言] and Gyeok go[擊鼓]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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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세기 격쟁․상언․격고를 제도사적인 면에서 고찰하고 동몽격쟁을 통해 격쟁제도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 글이다. 격쟁․상언에 있어서 原情, 上言 등 용어의 정의는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원정은 구두 뿐 아니라 문서의 형식이기도 하고, 격쟁 만이 아니라 상언에도 쓰이며, 상언은 소원 방식이라는 측면 외에 원정을 올리다는 동사로써 격쟁에 쓰이는 경우도 많다. 상언, 격쟁, 원정의 기계적인 구분은 주의해야 하고, 사료에서 그 쓰임과 차이를 살펴야 할 것이다. 지방 격쟁의 경우, 감영에서 供辭를 받아 형조에 장문할 것을 정식으로 한 것과 행행할 때 외람한 내용의 격쟁 원정이라도 모두 後錄하여 보고하게 한 정조대의 두가지 조처는 18세기 이후 격쟁․상언의 증가, 다양한 내용 들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주목할 만 하다. 격쟁은 장소에 따라 궁궐 내 차비문 밖에서 하는 차비격쟁과 도성내 동가나 교외에 동가할 때 시위하는 권역 밖의 위외격쟁으로 구분되는데 신문고 복설 이후 차비 격쟁은 금지되고, 정조대부터 위외 격쟁으로 제도가 정착되어 갔다. 그 결과 격쟁은 “차비문 밖에서의 격금을 허락하며 이를 격쟁이라고 한다”는 『속대전』 규정에서 『전율통보』의 “동가할 때 위외에서 擊金하는 것을 격쟁이라고 한다”는 정의로 바뀌게 되었다. 18세기 이후 격쟁 증가는 정조가 추진한 격쟁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완화를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 관사 간의 미숙한 행정 업무 처리, 민생 관련 사안 등이 제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였던 점, 개인적인 억울함 뿐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의 문제도 왕에게 직접 알려서 해결을 보고자 했던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조 47년에 창덕궁의 進善門과 경희궁의 建明門에 신문고를 설치하여 신문고제도를 부활하였는데, 19세기에는 전루고, 차비고, 이원고, 오정고 등이 신문고를 대신하였다. 격고인은 철릭이나 군복 등 궁문을 통과하는데 유리한 복장 차림을 하였고, 격고 역시 상언이나 격쟁처럼 원정 문서를 소지한 경우가 많았다. 신문고제도는 격쟁과 상언과 더불어 19세기까지도 나름대로의 訴冤의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독자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가능하지 않고, 형벌을 면할 정도의 어린아이인 동몽의 격쟁 내용은 대부분 ‘爲父訟寃’이었으나 山訟, 奪宗, 宗統歸正事, 제언ㆍ민답에 관한 내용 등 동몽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 가족, 친족, 외지부와 같은 자들이 배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몽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결정이 난 사건이나 격쟁할 수 없는 내용 등도 동몽을 앞세움으로써 결국 임금이 살펴보게 만들었고, 수차례 격쟁을 반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곧 동몽 격쟁의 효과였고, 동몽 격쟁 배후자들이 의도한 바였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피력하는데 있어서 위부송원이라는 명목의 동몽격쟁은 나름 좋은 방법이 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19th century's sang-eon[上言], gyeok jaeng[擊錚], gyeok go[擊鼓] in terms of institutional history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onflict system through the dongmong gyeok jaeng[童蒙擊錚] Terminologies such as won-jeong[原情] and sang-eon a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definitions. Won-jeong is not only a form of oral, but also document and used in sang-eon. Sang-eon is often used for submit won-jeong in addition to the meaning system of resolve grudge. So mechanical distinction of sang-eon, gyeok jaeng, won-jeong needs to be careful. The two measures of the King Jeongjo are important, one is that made local governments have repor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about the gyeok jaeng, and the other one is made to record and report presumptuous content. These measures have allowed us to know the contents of sang-eon and gyeok jaeng. Gyeok jaeng is divided into cha-bi gyeok jaeng[差備擊錚] and wee-wae gyeok jaeng[衛外擊錚]. after reinstalling the sinmoongo[申聞鼓], cha-bi gyeok jaeng is banned, a system of wee-wae gyeok jaeng has been established. Since the 18th century, the increase in gyeok jaeng has been compounded by the relaxation of strict regulations, immature administrative affair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tendency to directly inform the king of family and community problems. In the 19th century after re-installing the sinmoongo, a time-signalling drums were used instead sinmoongo, persons who play the drums were dressed in an advantageous manner for passing through the palace, such as chulik[天翼] or military uniform, and had a document. The contents of gyeok jaeng by child who is unable to make independent judgment or act and who can avoids punishment are mostly for father, brother and relative relation.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children cannot handle such as san-song[山訟], deprivation of lineage, land problem. In these case, It can be seen that people such as family, relatives, and waejibu[外知部]s were behind it. Children were not punished in principle, so dongmong gyeok jaeng eventually made the king examine at cases that have already been decided or content that cannot be raised by gyeok jaeng. This was the effect of the dongmong gyeok jaeng. To solving various problems i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e dongmong gyeok jaeng was a good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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