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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The Finances expansion plan for systematic develop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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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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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게 부여한 고도의 자치권 내용으로는 자치입법권의 강화, 자치 조직․인사의 자율성 강화, 의정활동 역량 강화, 주민참여확대, 재정자주권의 강화, 교육자치제 실시,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로 삼기 위함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기준으로 33.8%로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은 현재 중앙정부의 재원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진적 지방분권형 모델인 동시에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행 특별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재정권한은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시군세가 도세로의 전환되고, 과세면제 등에 대한 조례제정권과 세율조정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확충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듯이 국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과 같은 과세자주권을 보다 확충할 수 있는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Finances expansion plan for systematic develop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rof. Dr. Yoon, Hyun-Seok (Hanyang Cyber University)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hereinafter as “Special Act”) was already enacted on February 21, 2006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hereinafter as “Special Province”) was established newly on July 1, 2006. The rights of Self-government to be granted to Special Province are strengthening of self-lawmaking and self-organization and management, expans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 strengthening of financial autonomy etc. This rights are granted so that Special Province is become a advanced model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But Special Province has a low standard of financial independence as compared with some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o be developed Special Province as a advanced model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international city will manage systemic and independent business from autonomical finances. Because the rights of finance to be granted to Special Act are limited, this rights are not of help substantial finance expansion of Special Province. Therefore I think that Special Province is granted the rights to expand taxation autonomy as to transfer items of national tax or national tax to be collected by Special Province to Special Province to provide in Special Act §4 ③. Key Word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ocal consumption tax, local tax, except tax from law,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special excise tax, corporation tax, financi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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