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법적 쟁점
Legal Issues and Current Situ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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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매년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침해신고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분쟁조정의 경우 집단분쟁조정신청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 조정신청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쟁조정제도의 운영에 있어 찾아볼 수 있는 운영상 문제점을 관련 법률규정과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분쟁조정절차의 개선과 함께 법 적용상의 문제로서 관련 법률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개별법간의 적용상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증명책임의 전환을 통해 진일보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하다. 최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 또한 이러한 문제에 상당히 실효성 있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기에도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있어 어떤 기준을 삼을 것이냐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집단분쟁조정제도에서의 운영상 문제점도 현실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조정제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이 개별적으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므로 분쟁조정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조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도입이나 피신청인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ccording to growing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reported infringements are growing too. On the other hand, the mediation application of PICO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xcept the application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was not increased. This shows that the social awareness is not sufficient on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This study was trying to find problems on operation of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personal information law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is system. In ope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it needs not only to improve the procedure of dispute mediation but also to reform the regulations as the problems to apply the law. It is because there are some vague cases in appling between laws. Also in the compens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though the burden of proof was exchanged from complaint to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there are many cases that is not able to be compensated substantially. Recently what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introduced seems to approach these problems with effectiveness. However in proofing that the controller should prove that there was no intentional act nor negligence on its part, it is not clear which rule can be applied. Therefore, making the rule effectively is the most important. The problem of operation in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also needs to improve in the aspect of relief practically. Especially, in both cases that are operated and not operated with mediation system, PICO and Court are handling individually. So the controller does not want to accept the mediation opinion of PICO before court. Therefor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needs to make the systematic solution for securing sincerity of controller and introduce the system for completing mediation procedure.
참고문헌 (30)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13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3)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12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2)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2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 한국정보화진흥원, ~ (2003)
- 개인정보피해구제 및 배상기준에 관한 연구, "이창범", ~ (2004)
-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Ⅳ)" (2003), 박영사
- 강달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동의획득의 법적 문제 –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과학회지, 27(12) (2009)
-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조, 60(10), pp.272~317 (2011), 법조협회
- 김건식, "공정거래관련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21(3), pp.67~98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민중,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언론중재, 30(1)통권 : 114 (2010), 언론중재위원회
- 金 容 燮, "行政法上 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調停", 저스티스, (81)통권 : 81, pp.5~39 (2004), 한국법학원
- 김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18(1), pp.347~370 (2011), 법학연구원
- 박인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비교연구", 헌법학연구, 14(2), pp.163~196 (2008), 한국헌법학회
- 송재일, "개인정보보호의 민사법적 쟁점", 법학연구, (54), pp.35~60 (2014), 한국법학회
- 윤영철,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법연구, 18(2), pp.105~160 (2012), 과학기술법연구원
- 윤현석, "개인정보침해의 처벌과 피해구제 방안", 피해자학연구, 22(1), pp.115~139 (2014), 한국피해자학회
- 윤주희,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이용자보호", 법학논총, 33(1), pp.327~359 (2013), 법학연구소
- 윤용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정보과학회지, 27(12) (2009)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법제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 (2012)
- 이민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35), pp.127~159 (2006), 법무부
- 이성엽, "행정ADR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행정법연구, (36), pp.115~140 (2013),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이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의 체계문제", Crisisonomy, 10(1), pp.81~104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이부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정책* -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 법과정책, 19(1), pp.261~283 (2013), 법과정책연구원[DOI]
- 임종인, "개인정보관련분쟁의 사례분석과 대안의 모색", 정보법학, 12(2), pp.214~251 (2008), 한국정보법학회
- 전훈, "프랑스에서의 분쟁의 비사법적(non juridictionnel) 해결", 공법학연구, 6(2), pp.383~402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 정선주,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대한 연구", 민사소송, 11(1), pp.284~311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정영수, "개인정보의 유출에 의한집단적 피해의 구제", 민사소송, 17(2), pp.349~382 (201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조만형,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60, pp.365~382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 황창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쟁해결방안 고찰 ― 개인정보단체소송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1(4), pp.239~266 (2013), 한국공법학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리즈 – 개인정보분쟁조정, 전문가에 맡기세요", 정보보호뉴스 134호, ~ (2008)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