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의 공익성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
Review of Legal Measures to Improve Public Interest in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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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형태는 대부분 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제품의 소비자로서 그 대가나 서비스 혹은 제품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정보주체는 결국 소비자나 이용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게 되며, 소비자나 이용자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함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분쟁해결제도에도 이용자 집단, 사회,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공익적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행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집단분쟁조정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의무적 참여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조정이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송제도와 분쟁조정제도와의 합리적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침해신고・명예훼손 분쟁조정・소비자분쟁조정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관련된 제도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전문성,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Most personal information is provided in the process of using the service or consuming the product. Th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the status of consumers or user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nd users is ultimately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desirable market economy order, not for regulating individual entrepreneurs. Therefore, public interest elements such as user group, society, and market economy order should be presuppos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based on this consciousness. First, in the case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force the respondent's participation. In other words, even if there is no consent of the respondent, it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th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can be initiated. In addi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mediation by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on right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xpertise and user convenience of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through linkage and cooperation with the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uch as reporting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defamation dispute mediation, consumer dispute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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