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The desirable operational approach for a criminal appeals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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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형사 항소심은 상고심과는 달리 제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1심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급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에 영향을 미쳐 항소심 법원에서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유를 비롯하여 항소이유에 기재된 사실오인, 양형부당,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심리할 수 있다. 항소심의 구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속심이나 사후심적 요소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라는 견해와, 원칙적으로는 사후심이나 속심적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보는 견해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의 개정연혁과 항소심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의 구조이나 남상소의 폐단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사후심적 요소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소송 실무상 항소심에서 검찰 측이나 피고인 측에서 새롭게 증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실심 변론종결시(항소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된 사정까지 항소심 판결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항소심의 구조가 원칙적으로는 속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바람직하다. 만일 항소심의 사후심적 요소만을 강조하게 될 경우에는, 제1심에서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거나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이 상급심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나 판단 내용의 당부만을 보고 면밀하게 심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심급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후심이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마저 사후심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존립 이유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소송경제만을 추구하는 소송실무가 자리잡게 될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발견 및 정의실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다투는 '부인 사건'에 대하여 만큼은 제1심에 준한 증거조사를 하는 것도 허용하고, 충분한 변소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South Korea's criminal procedure law, the criminal appellate court, unlike the supreme court, shares the nature of a trial court, just like the first instance. Therefore, a party dissatisfied with the first-instance judgment appeals to the appellate court, a higher court, where the scope of consideration includes reasons stated in the appeal, such as factual errors, improper sentencing, legal misinterpretations, among others, which may influence the first-instance verdic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history of South Korea's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ppellate court,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appellate court as having, in principle, a structure similar to a post decision review with certain limitations to serve the efficiency of litigation. In practical terms of criminal procedure, the appellate court allows the prosecution or the defendant to submit new evidence, change the indictment, and reflect circumstances that occurred until the conclusion of the appellate trial in the appellate court's judgment. Emphasizing only the post decision review aspects of the appellate court may lead to concerns that a party receiving an incorrect judgment or facing disadvantages in the first instance might miss the opportunity to rectify the situation. Furthermore, if the appellate court fails to function as a higher court by thoroughly examining the results of the first-instance evidence or judgment and merely reviews the essentials,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Three-Tier Trial System could be undermined. Therefore, at least for cases where the defendant disputes the charges, allowing a similar evidence examination as in the first instance and providing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defense during the trial process is considered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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