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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Modern Warfare’s “Legal warfare” and The Implication for ROK Armed Forces: Focus on the Chinese PLA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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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전에서 법률전은 이미 일종의 독립한 작전양식이 되었다. 국제법, 전쟁법을 세계 절대 다수의 국가가 보편적으로 승인한 오늘날, ‘합법성’은 군사 행동의‘정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국제여론과 인심의 향배를 가늠하는기본 척도가 되었으며, 정치, 군사 목적을 최종적으로 실현하는 전제조건이 되었다. 현대전에서 교전국은 모두 법률의 선전을 고도로 중시하여 운용하며, 법적논증을 통해 무력사용의 합법성을 증명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 태생부터 항일전쟁, 국공내전, 한국전쟁 등을 통해 전통적으로 심리전을 주요한 전법으로 하여 왔다. 최근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걸프전, 코소보전, 이라크전 등을 통해, 정보통신의 진보에 따라 심리전의 양상이 변화되고, 전쟁의 합법성이 의문시되는 경험을 하면서 ‘법률전’의 전략적 중요성을인식하고, 2003년 12월에 군사법규의 효력을 갖는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에 ‘법률전’을 포함한 ‘여론전’, ‘심리전’을 ‘삼전(三戰)’으로 규정하여, ‘삼전’의 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과 중국의 ‘해양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안전보장상의 이익,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활동범위는, 자국의 영토・영해・영공을 초월하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해양 전략’은 필연적으로 주변국과의분쟁을 야기하는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전법이 바로 ‘법률전’이다. 「UN해양법협약」의 해석과 관련된 미 해군 음향관측함 ‘임페커블(impeccable)호 사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의 국내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반국가분열법」, 일본과의 조어도 문제 등이 바로 그 예이다. 법률전은 이미 중국의 국가전략 차원으로 승격되었으며, 미국, 일본, 대만 등은 이를 ‘비대칭전(Asymmetric Warfare)’의 핵심 전법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을 연구하고 있다. 비타협적인 대외 행동을 견지하며 해양 전략을 모색하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반도에 국부적인 ‘법률전’을 운용할 가능성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특히 강대국 간의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입장에서 ‘법률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내야 하는 것은 이제 당위명제가 되었다. 본고는 우리 스스로의 시각으로 중국의 ‘법률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률전’의 개념, 그 운용방법과 적용 사례, 이에 대한 각국의 평가 및 우리 군에 갖는 함의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다가오는 ‘법률전’에 대비한 우리 군의 준비태세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Abstract

“Legal warfare” already has become a form of modern warfare in its own right. Withtoday's quasi-universal recogni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laws of war, the question of legality has become an important basic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justifiability of military movements as well as shaping the approbation or opposition of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Chinese military leaders have realized the strategic importance of “legal warfare” (falüzhan). This was notably evidenced by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Political Working Regulations” in December 2003, which established legal warfare as a branch of the so-called “Three Warfares” (san zhan), alongside media and psychological warfare. The present paper makes a synthetic analysis from our own perspective on this important subject most Koreans are still unfamiliar with. It will successively examine the concept of “legal warfare”, which is the key strategy of the PRC’s maritime strategy, the its uses and application examples, its assessment by each country as well as a discussion of the strategy dispositions Korean armed forces have taken in response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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