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활용중인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Location Track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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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감시 대상자(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 및 자료들을 통해 전자감시제도의 일반론(~개념, 유형, 내용, 비교법적 검토 등)과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1) 지방자치단체 CCTV 시스템과의 연계 구축, 2) 보호수용제도와의 연계 논의, 3) 1:1 전담 보호관찰제도의 강화, 4) 전자감시 인력의 충원, 5) 임시해제의 확대 등 몇몇 개선방안들을 고찰하였다. 다만, 보호수용제도와의 연계는 1:1 전담 보호관찰제도의 강화 등 그 외 방안들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한 후 그 효과에 따라 보호수용제도와의 연계를 논의, 검토해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전자감시제도의 현실적 한계에 의해 곳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모두 방지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 입법적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as there have been incidents in which a person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the person having it attached) damages an electronic device and escapes or commits murder, public anxiety along with skepticism about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occurred, and their anxiety is going on. In this regard, this paper reviews the general theory (concept, type, content, comparative law review, etc.) and problems of the electronic surveillance (monitoring) system through various previous studies and data, and in order to supplement this more effective system,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1) linkage construction with the community group CCTV system, 2) discussion of linkage with the protection custody system, 3) strengthening of the 1:1 dedicated probation system, 4) recruit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personnel, and 5) expansion of temporary release were considered. However, in connection with the confinement system, it is more reasonable to expand and operate other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the 1:1 dedicated probation system on a pilot basis, and then discuss and review the linkage with the confinement system according to its effect. In addition,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prevent all crimes that occur in various places due to the realistic limitations of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the state needs active efforts in areas where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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