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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혜택 배제 규정의 판단 요소–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을 중심으로 –

Limitation of Reduced Tax Rate Benefit on Dividend Income-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6Du841 rendered on June 27,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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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20년 9월 1일부터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BEPS 방지 다자협약”)에 따른 주요목적기준(“PPT”) 규정이 발효된다. BEPS 방지 다자협약상 PPT는 거래의 주된 목적이 조세조약 혜택을 얻는 것에 있는 경우 그러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주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적용상의 불확실성이 문제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은 BEPS 방지 다자협약상 PPT와 궤를 같이 하는 한·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혜택 배제에 관한 규정(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향후 BEPS 방지 다자협약상 PPT의 해석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요건들만을 열거하였으므로, 쟁점규정 적용시 판단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요소로서 ① 배당소득에 대한 국외소득면제제도가 존재하여 원천지국의 과세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는지 여부, 그리고 ② 주식을 직접보유하는 경우와 간접보유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보다 적용범위가 넓은 BEPS 방지 다자협약상 PPT의 경우 상기의 판단 요소 외에도 특정한 거래 형식을 형성한 것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인 판단 요소로 삼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rinciple Purpose Test(PPT) under the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takes effect on September 1, 2020. The PPT states that if the principle purpose of a transaction is to obtain tax treaty benefits, those benefits are to be limited. Due to subjectivity of the principle purpose, application of the PPT is quite ambiguous.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6Du841 rendered on June 27, 2019 is about an issue that has been raised in the limitation of treaty benefits under the Korea-Germany tax treaty, and contains information which can be a guideline for future interpretation of PPT. But the decision only states abstract and general rules, therefore, a more specific approach is required. In application of Article 27(2) of the Korea-Germany Tax Treaty, there are two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limitation of reduced tax rate benefit for dividend income. If resident country has the exemption of foreign dividend income and taxation on foreign dividend income terminates solely in the source country, it must be regarded to obtain tax treaty benefit is the principle purpose of that transaction.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ax rates applied when holding shares directly and indirectly, it should be regarded not to limit the tax treaty benefit. In the case of PPT, which is more comprehensive than Article 27(2) of the Korea-Germany Tax Treaty, it can be considered as an additional factor to determine limitation of tax treaty benefits for dividend income if the principle purpose of that transaction is to obtain the benefit of tax treaty on the transfer income of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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