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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이용한 세대생략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A taxation for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by trust-Focusing on Review of Compa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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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신탁법이 전면개정되었다. 그 이유는 1961년 이래 큰 변화없이 운용되어 온 신탁법에 대해 변화된 사회현실의 고려,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입법되었다. 새로운 유형의 신탁은 자산의 승계 혹은 관리수단으로써 활용될 것이다. 신탁으로 인한 자산의 승계가 이후 세대에게 행해짐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 문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말에 대폭적인 세제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탁을 이용하여 세대를 건너뛰는 자산이전 혹은 세대생략 자산이전이 행해지는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 미국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행하기로 한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고령화 사회와 같은 시대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2006년에 신탁법을 전면개정했다. 이때 일본은 신탁법 개정에 수반하여 2007년에 세제와 관련해서도 대폭적인 개정을 행했다. 그 결과 현행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이하에는 신탁과세에 관한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특례규정은 새로운 유형의 신탁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적 부인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국과의 비교법적 논의를 통해 신탁을 활용한 세대를 건너뛴 자산이전과세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탁을 활용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자와 자산을 이전받는 자 간에 직계존ㆍ비속 관계의 단절로 인해 세대생략판정이 어려운 경우나 당사자 간에 상당한 연령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ㆍ비속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증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세대생략이전 과세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대를 건너뛴 자산이전에 대한 할증과세에 있어서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증여자는 신탁에서의 위탁자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라는 행위를 개재시켜 수익이 이전되는 경우라도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할증과세의 대상으로 되는 수익자의 존재가 지나치게 장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불필요한 과세이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일본 상속세법 규정을 참조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출현이 지나치게 장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과세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있어 조세회피방지와 관련한 하나의 사례로써 인식되고 법령에 규정되어 감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신탁을 활용한 세대생략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도 이러한 점을 반영함으로써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합치하는 신탁과세제도의 한 유형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Trust Act was totally revised in 2011 in Korea. The reason was that the Trust Act had been operated without much change since 1961, but it is needed to promote the revitalization of the trust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ed social reality. As a result, a new type of trusts are introduced. The new type of trusts will be used as a means of succession or management of assets. As a result, trust taxes related to inheritance taxes or gift taxes will be a problem in connection with the succession of assets. In this regard, there was a major tax revision at the end of 2019, but some are pointed out as problems in terms of inheritance and gift taxes. In this thesis, it will consider whether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laws can be used to cope with the transfer of assets that skip generations or transfers of assets that skip generations. If current regulations make it impossible to tax the transfer of generational skipping transfer assets using trusts, it will consider what limitations are in the analysis of the regulation and what points should be supplemented. In this regard, first, regardless of whether the intermediary is direct relationship or not,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should be applied. In this regard, the U.S.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can be referred. Second, Under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gift tax requires that the beneficiary is a direct descendant, not the donor's children. In some cases the same as the trustee in the trust.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unfair tax burden does not occur even when profits are transferred through the act of transferring the status of the truster. In addition, if the existence of a beneficiary subject to surcharge tax is after an excessively long period of time, an unnecessary tax gap may occur. In this regard, the provisions of the Japanese Inheritance Tax Act may be referred. And trustee could be a tax payers if there is no a direct descendant or not exist yet. These cases will be recognised as an example of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in our country and will allow the taxpayer to achiev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by being prescribed in the statute. The newly introduced trust taxation will also reflect this and be established as a trust taxation system consistent with constitutional legalism and tax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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