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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과세방안

A Study on Taxation of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for the Purpos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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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연속신탁은 위탁자에 의해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분리하여 수익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이다. 이러한 소유권의 분리는 현행 사법상 소유권개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사법상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개정신탁법이 소유권이 분리되어 처리되는 수익자연속신탁을 허용한 취지는 사법상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투명한 관리 등과 수익자의 파산 등이 발생하더라고 그 수익자의 부양 등에 사용될 수 있어서 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입법취지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수익자연속신탁과세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개별적으로 수익자에게 순차적으로 승계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행 사법상 소유권개념과 충돌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수익자에게 사용․수익권만 이전받는 시점에서 신탁원본과 수익에 대하여 모두 상속세를 부과하며, 처분권만 승계받는 제2수익자에게만 미리 선납한 상속세를 그 시점에서 재평가하여 추가적 납부나 환급받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원본수익권에 관하여 기대권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현행 민법은 기대권의 개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통해 법적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익자연속신탁은 세대생략방식의 재산승계가 가능하다. 이는 현행 세대생략이전 방식과 비교하여 조세상 유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제1수익자에게 사용․수익권만 승계할 경우도 원본수익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간주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방안이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성에 대한 저해를 최소함과 동시에 조세법상 법적안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

Abstract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s settlor transfers to beneficiaries by separating a using and beneficiary right and authority to dispose. Since such separation of ownership have opposed to conception of ownership of current civil law, Korea civil law complying a continental law is not acceptable this treatment. Despite such conflict of civil law, revised trust law accepts this treatment.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bout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through reviewing those subjects will be shown below to obtain clear taxation basis of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under existing ones. First, taxation method of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s the following. Second, A beneficiary right of 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should include principle beneficiary and income beneficiary. Third,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also is available with generation skipping property transfer.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about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taxation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would improve to contribute raising leg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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