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Amendment of the Trust Act and Future Plans for the Reformation of the Trust Tax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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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61년 제정 이래 내용 개정이 전혀 없었던 신탁법을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 주도로 신탁법의 개정작업이 진행되어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중에 있다. 앞으로 동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자기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신탁의 유형에대응한 신탁세제의 개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에대응한 신탁세제의 개편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번 신탁법 개정작업은 신탁과세의 구조를 재검토․재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신탁유형과 새로이 신설될 신탁유형을 신탁의내용, 특성 및 신탁과세이론에 적합하게 분류하여 이에 상응하는 신탁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유형의 신탁인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자의 정함이 없는 신탁(목적신탁), 법인인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는 신탁(자기신탁), 수익자연속형신탁 및 신탁의 병합․분할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하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활용되는 신탁의 이용이 억제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최근 신탁법을 전면개정하고 신탁세제를 개편한 일본의 제도중 법인과세신탁의 도입문제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신탁의 과세관계에서는 수익자의 거주지국, 위탁자의 거주지국, 소득의 원천지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신탁의 이론적 검토와 규정의 정비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Abstract
The government is currently leading in the amendment of the Trust Act, and has submitted a revision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If the bill passes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enforced, the reformation of the trust taxation system is expected in response to new types of trust such as “trust created by self-declaration of trusts" and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Thus, in line with the proposed total amendment bill on the Trust 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measures to reform the trust system. They are outlined below. First,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Trust Act offers a good opportunity to review and rebuild the trust taxation system. Existing and expected new types of trust should be properly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rust and to theories on trust taxation in a bid to systematically refine the corresponding trust system. Second, the taxation system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merger and division of various types of trust,as well as to new types of trust, such as beneficiary certificates issuing trust, trust with the beneficiary not designated (purpose trust), trust with the corporate trustor as trustee, and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Third, from the perspectives of fair taxa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tax avoidance using the means of trust, with being mindful of the fact that this measure should not dampen the trust system aimed at invigorating economy. Japan has recently amended its Trust Act totally and reformed the trust taxation system. In this regard,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o consider introducing the trust taxed as corporation of Japan's reformed trust taxation system. Fourth, in offshore trust taxation, the beneficiary's country of residence,the trustor's country of residence, and the country of the origin of income are important factors. In this regard, theories on offshore trust should be reviewed, and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revam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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