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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인적공제 제도의 개선방안 – OECD 회원국의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Improvements for Personal Deductions upon Transitioning Inheritance Taxation Methods - A Focus on the Comparison and Implications of Personal Deduction in Inheritance Tax among OECD Member Coun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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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여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현행 인적공제 제도의 개편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만약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인적공제 제도의 개편은 필요하다. 인적공제 제도는 1997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어서 물가상승과 인구구조의 변화 및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OECD 회원국 중 23개국의 인적공제 제도를 비교 검토한 후,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방안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배우자의 범위도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향후 다양한 가족관계가 공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세제 혜택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성년자 추가공제는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자녀의 나이에 따라 생활비와 사교육비 등에 차이가 나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제액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연로자 공제도 나이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장애인 공제도 일률적으로 공제액을 정하기보다는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 인적공제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켜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했을 때 배우자가 있는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하는 반면 상속재산 10억 원 수준의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 관계에 따라 세율표를 다르게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Abstract

Among the 38 OECD member states, 24 impose taxes related to inheritance, while only four, including South Korea, adhere to an estate acquisition tax paradigm.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transition from an estate tax system to an inheritance tax system. However, even if the current system is maintained, reform of personal deductions is necessary. This paper endeavors to scrutinize and juxtapose the personal deduction frameworks across 23 OECD jurisdictions, with the aim of delineating avenues for refining the personal deduction framework. Proposed refinements include raising the thresholds for the spousal deduction and extending recognition beyond legally formalized unions to de facto partnerships. The extension of deductions for minor children until they matriculate from tertiary education is warranted, taking into account differences in living costs and educational expenses based on age cohorts. Consideration of super-aged society, stratified deductions for the elderly is a pragmatic response to the imperatives of an ageing demographic landscape. On additional deduction of disabilities, it’s rather tha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differential deductions based on the severity and typology of disability.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deduction amounts to be linked to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It is prudent to advocate for tailor-made tax schedules that depend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decedent for the fairness of tax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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