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계약상 정기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안전항담보의무에 관한 연구-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The Safe Port Warranty Undertaking for Shipowner by Time Charterer -Evidence from the Ocean Victor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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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특히 정기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안전항담보의무위반 여부의 논점에 대해 영국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체보험자의 하나인 Gard는 정기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불안전한 항구로 선박의 항해를 지시했다고 하여 정기용선자에 대한 구상청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 청구는 성공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번복하였다. 영국대법원은 안전항, 공동보험, 책임제한 등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특히 안전항 문제에 관해서, 영국대법원은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안전항담보의무의 의미 내에서 항구가 불안전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 the safe port warranty undertaking for shipowner of time charterer with the Ocean Victory Case. Litigation ensued between those in the charterparty chain. When the hull insurer, Gard, took an assignment of the rights of the vessel’s owners and demise charterers in a claim against the time charterers that the vessel had been ordered by them to an unsafe port in breach of the charter. Although the claim succeeded, the Court of Appeal overturned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livered its judgment on May 10, 2017, dealing with three important issues, safe port, joint insurance, and limitation of liability. Especially on the safe port issue, the court held that the port was not unsafe within the meaning of the safe port undertaking so the charterers were not in breach of it. The conditions in the port amounted to an abnormal occurrence as that expression is underst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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