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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과 사회복지법제의 방향성 고찰

A Study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ocial Welfa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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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복지 패러다임을 검토해보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복지정책의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현재 현행법령 체계 내에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4차 산업 혁명은 의료, 이동성,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 다각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격진료는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을 개선시킬 것이며, 자율주행차량으로 사회복지 이용자들의 이동성을 증가시켜 품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디지텉화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부정수급자를 방지하면서 사회복지재정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법제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의료복지법제에는 의료법 일부 조항에서 원격진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지극이 제한적이다. 자율주행자동차법제도 현재 논의 중이며 어떻게 사회복지법제와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런 법제가 마련되었을 때 개인정보법과 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하다. 한국사회에 4차 산업혁명이 사회복지 분야에 융합시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는 관련 법제를 통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all sectors of societ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feared to cause side effects and conflicts such as unemployment, strengthening polarization, and invasion of privacy.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level promotion system and the readjustment of laws and systems are essential in order to cope with chang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job issue is the real issue that will be faced fir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ticipate and evaluate the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existing jobs to develop response policies while preparing and striving to create new jobs. With much of the industry being repla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the gap between high and low wages is expected to widen, with social welfare and social security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ring about a new welfare paradigm, and should therefore prepare for the future through legislation on the contents of predictable welfare policies. Currently, however, many bills are proposed in connection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no law h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yet, and only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exist in the form of the Presidential Decree. Moreover, the social welfare legislation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not being discussed at all.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prepared in ear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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