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논의 및 사례분석과 법적 과제
Discussion and Case Analysis of Workplace Harassment and Legal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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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자유로운 인격의 형성과 발현을 도모해나가야 하지만, 노동과 인격체의 불가분성 및 노동의 (인적・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노동인권(노동권・인격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그렇다. 오늘날 노동인권의 침해에 대한 배제 및 실효적 구제를 둘러싼 논의를 하는 것은 노동법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평등권 및 건강권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이므로 그에 따라 법적 보호 및 구제도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운용실태, 관련 논의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법적 쟁점을 선별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배제・구제하기 위한 법적 과제로써,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의 입법적 보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전적 구제조치의 실효성 확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를 받을 권리의 명문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 불리한 처우 금지의 구체화 및 금지대상의 확대, 입증책임의 전환 및 배분을 제시하였다. 입법자와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율을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도입함에 있어서 입법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복잡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인권을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개선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고의 논의가 그러한 입법적 개선에 작은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Abstract
All working people should pursue the formation and expression of a free personality through labor.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labor human rights (labor rights, personality rights)” are violated due to the indivisibility of labor and personality and the human and economic dependency of labor. A typical example is the issue of workplace harassment and bullying. Workplace harassment infringes on labor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right to equality and health. Thus accordingly, the legal protection and remedies need to be fully implemented. In other words, it is an essential task of labor law to discuss the exclusion and effective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labor human rights. In celebration of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Enforcement of the workplace anti-harassment law, this paper comprehensively analyzed and reviewed the current legal operation status, related discussion, and cases to select the legal issue. In addition, as a legal task to exclude and relieve workplace harassment, legislative supplementation of the concept of workplace harassment, prevention of workplace harassment an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proactive remedies, the stipulation of the right to receive investigation and treatment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relief from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specification of the prohibition of unfavorable treatment and the expansion of prohibited subjects, and the shift and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were suggested. Legislators and the government have promised continuous legislative improvement in introducing disciplines and rules related to workplace harassment into the Labor Standards Act. Legislative improvement efforts must be made to overcome the complex and diverse problems of workplace harassment and ensure that all working people can fully enjoy labor and human rights.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will serve as a small stepping stone to such legislativ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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