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The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harge System for Compell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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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공・사법의 한계를 흐리는 법적용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면서 제도자체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제도의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행강제금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취소법리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과주체의 혼동, 법령의 근거없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시행,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및 의견진술의 방법과 관련한 법률과 하위법령의 불일치 등이 있다. 또한 판례에서는 구제명령의 이행여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여부, 재심단계에서 화해 성립 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행강제금제도가 원만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처분 판정을 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조정 및 세부부과기준을 개선하며, 구제명령 이행기한의 시점 명확화 등 법률과 하위법령 간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구제명령의 이행기준 법정화 및 이행강제금 반환사유 추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처분 전반에 걸쳐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노동위원회법에 근거를 두어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Abstract
The Charge System for Compelling Performance was introduc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order for remedying unfair dismissal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2007. After its introduction, even though there was a critical view that it might break the border between public law and civil law and the controversy on unconstitutionality, the criticism was no longer spread owing to the constitutional decision in 2014 and the accumulation of relevant cases. Accordingly, this thesis focuses on the issues and the problems of the system aiming to draw improvement measures. The problems of the system have been raised; unauthorised imposition by the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detailed imposition criteria without legal basis, and inconsistency between the clauses of law and subordinate regulations. Whether following order for remedy or not,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in imposing the Charge, and the legitimacy on the imposition of the Charge and reconciliation at the appealing stage have been highlighted in legal cases.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impose the Charge in the occasion of the decision of the court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hat the amount of the Charge will be increased, detailed imposition criteria improved, and inconsistency among regulations settled. The measure for introducing th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ll of the order for remedy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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