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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日本继承税制度的考察及对中国立法实践的启示

Study on the inheritance tax system of Japan and Chinese legislation practic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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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20年来,中国经济的高速发展一方面促进了社会财富和家庭财富的形成与累积,而另一方面,贫富两极分化也是一个不容忽视的社会问题,需要国家或政府从履行其基本职能的角度予以充分考量和积极应对,进行社会财富的再分配,而税收则是社会财富再分配的一种重要手段。财富的具体化表现为公民个人拥有的私有财产,与所得和消费一样,财产也是衡量其税负能力的重要标准,以财产为课税对象的财产税制是各国税制体系中的重要组成部分。对财产的课税是以公民的私有财产为前提,中国在2004年通过的宪法修正案中首次确认了私有财产不可侵犯的原则,在提升私有财产的法律地位和确认私有财产权的同时,也为对个人私有财产的税收课征提供了宪法依据。依照财产的存在方式(取得方式)不同,对其所发挥的社会功能的评价也不同,当财产以遗产的方式存在时,不仅要考虑其社会财富再分配的经济功能,同时也要顾及遗产在传统的婚姻关系、抚养关系、家庭结构的变化中所发挥的社会功能。近些年,中国对于是否开征遗产税及何时开征遗产税进行了广泛的探讨,主要围绕以下几个方面进行了分析和论证:第一,关于课征遗产税的理论依据。目前中国的相关研究中,有社会福利说、溯往课税说、国家共同继承说、均富说、没收无遗嘱财产说等。第二,围绕是否开始课征遗产税问题,目前始终存在着赞同开征与慎重开征两种基本观点,赞成开征遗产税的观点认为,当前我国已经到了需要开征遗产及赠与税的时期,并且具备了课征条件;而持慎重课征遗产税的观点认为,中国的贫富差距问题是由于经济转轨、体制缺陷决定的,开征遗产税并不能达到缓解贫富差距的目的;另外,中国的中产阶级并没有成长起来,并没有完成财产的积累,遗产税的课征并没有足够的税源等。第三,关于遗产税制框架的设计,中国目前大多数观点认为应采用“总遗产税课税模式”是比较适合;关于开征遗产税的同时是否一并开征赠与税问题,有的学者认为目前我国个人收入申报制度和财产登记制度还没有较为完善的体制,也没有明确的相关对赠与的严格的法律界定,所以可以暂时先课征遗产税,赠与税可稍后再议。而另一些学者则认为,课征遗产税的同时应该课征赠与税,否则财产所有人完全可以通过生前赠与的方式规避遗产税的课征;在遗产税课税要素的具体制度设计上,对税率、扣除标准等进行了探讨,但所采用标准及根据并不明确,并没有形成一个同一的认识。日本自1905年创设遗产税制度以来,随着政治环境、经济发展、家庭结构和养老观念等社会关系的变化,在理论上,遗产税的课税根据随着社会的变化而不断得以充实,在制度设计上,经历了1949年、1953年、1988年、2003年较大幅度的修正,在课税方式、纳税人的范围、基础扣除标准、税率等方面进行了调整,并将赠与税与遗产税合并课征,创设了继承时精算课税制度等。尽管中日两国所处的历史发展时期和社会发展现状有所不同,但日本在遗产税的理论发展和制度形成方面,对中国遗产税立法具有一定的借鉴意义。本文将以日本遗产赠与税的制度形成过程中,其国内税法理论界的基本认知及其动态变化为焦点进行分析,并对中国今后的立法方向提出几点思考建议。

Abstract

20년 여년 동안 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 부와 가정적 부가 형성되고누적되었다. 하지만 빈부 격차도 하나의 용인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어서, 국가또는 정부가 기본직무의 집행 차원에서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사회적 부를 재분배해야 하며 조세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부는 구체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사적 재산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소득과 소비와같이 담세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한다.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제도는 각국의 조세제도체계 중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국은 2004년에 통과된 '헌법수정안'은 처음으로 사유재산의 불가침원칙을 확정하였다. 이에 사유재산의 법률적 지위가 제고되어 사유재산권이 확정됨과 동시에 개인의 사유재산에 과세할 수 있는 헌법 근거를 제공하였다. 재산은 존재방식(취득방식)이 다름에 따라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 재산이 유산방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부의 재분배하는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전통적인 혼인관계 부양관계 가정구조의 변화 중에서 발휘되는 사회적 기능도 있다. 근래 중국은 상속세의 징수여부 및 언제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를진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의 징수에 관한 이론근거이다. 연구에 의하면, 중국은 사회복지설, 상속과세설, 국가공동계승설, 균부설 및 무유언 재산몰수설 등이 있다. 둘째, 상속세 징수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징수에 대해 찬성파와 신중파가 공존하고 있다. 찬성파는 지금 중국은 이미 상속과세를 해야 하는 시기에 있으며,과세조건도 갖추었다고 본다. 하지만 신중파는 상속세를 징수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산계층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므로재산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없다고주장한다. 셋째, 상속세징수제도의 틀의 설계이다. 현재 중국의 대다수 관점이 ”전체유산을과세대상으로 한 과세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를 징수하면서 증여세를같이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학자가 현재 중국의 개인 수입 신고제도와 재산등기제도가 불완전하여 증여와 관련된 엄밀한 법률규정도 없으니 잠정적으로 상속세는 먼저 징수하되 증여세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더 좋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상속세와 같이 증여세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않으면 재산소유자는 생전 증여의 방식으로 상속세의 징수를 회피할 수 있다. 상속세의 과세요인에 대한 구체적은 규정은 세율 공제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지만적용 기준 및 근거는 불명확하여 일치하지 않다고 본다. 일본은 1905년에 상속세제를 창설한 이래, 정치환경 경제발전 가정구조 및 양로관념 등 사회적 관념의 변화에 따라 이론적으로 상속세과세는 강화되어 왔다. 제도적으로 1949년 1953년 1988년 2003년에 대폭적인 수정을 겪었으며, 과세방식 납세자의범위 기초공제표준 세율 등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병합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상속정산과세제도를 도입했다. 비록 중.일 양국의 역사와 사회 발전이 다르지만 일본의 상속세이론은 중국의 상속세 입법에 대해 일정한 범의 내에서 참고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본문은 일본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중국 세법이론의 기본적 인식 및 상태의 변화를 초점으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입법방향에 대하여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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