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가)압류와 계약인수 - 계약인수와 주임법 제3조 4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Provisional) Seizure of the Bonds and Transfer of Contractu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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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채무자는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없고, 제3채무자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채권의 발생기초가 되는 채권관계에 대한 처분은 구속되지 않는다고 봄이 일반적 견해인데, ‘채권관계에 대한 처분’에 계약인수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계약인수는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인정되지만, 그 법적 규율은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채권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채권관계에 대한 처분’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나 취소와 같은 그 채권관계에 본래적으로 - (가)압류 전에 존재한 - 내재된 권리의 행사에 의한 처분에 한하고, 계약인수와 같이 특정승계의 성격을 갖는 처분행위는 그 본질이 채권양도 내지 (면책적) 채무인수에 준한다는 점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은 임대목적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계약인수로서 포괄승계의 성격을 갖는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포괄승계의 대표적 예에 해당하는 상속에서는 상속인이 채무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데, 이는 주임법 제3조 4항에 의한 승계를 포괄승계로 이해하는 한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seizure has the effect of prohibiting the disposal of the property and the effect of the status quo to the property. And the transfer of contractual position(or the transfer of contract, or the substitution of contract party, the acquisition agreement etc) means that a party can be replaced by a previously uninvolved third party without destroying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transfer of contractual position must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maining party to the transfer. If the transfer of contractual position is made effectively by the consent of the remaining party, the existing party withdraws from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the new party comes to. Meanwhile the transfer of contractual position is made by two types, one is made by legal act(for example, transfer of lease), and the other is made by legal provisions(for exampl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 It can be given the example of the latter that is the succession of landlord position according to the object of the lease transfer. And the former(the transfer of contractual position is made by legal act) is a specific succession, and the latter(the transfer of contractual position is made by legal provisions) is a universal succession. If, in the state of the bonds being seized, the contractual position transfers e party to the third, who burdens the effect of the seizure? If the transfer of contract is the specific succession, the existing debtor has burdened the seizure. But if the transfer of contract is the universal succession, the new party has burdened the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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