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의 양도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The Garnishee Order of Lease Deposit and the Assignment of Leased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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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저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보면 주택양수인보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가압류채권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양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법정승계의 경우에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 채권가압류권자는 임대부동산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최종양수인을 상대로 후속 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문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양수인은 집행공탁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활용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to a Supreme Court Case(2011Da49523), the author assents to the Supreme Court Holding. The priority should be guaranteed to the garnishor over transferee by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t is not reasonable to impose obligations on the garnishor to check whether the lease object is transferred at any time. In case of legal succession under Article 3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status of the garnishee shall be succeeded to the transferee. The garnishor should be able to take further actions against the final transferee, and the transferee can protect his own interests in a manner to inquire of transferor about garnishment. Especially the transferee can relieve the instability of status by invoking the execution deposit and the principle of repayment to quasi possessor of a claim.
참고문헌 (32)
- 곽윤직, "채권총론" (200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ⅩⅠ)" (1995),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ⅩⅤ)" (1997), 박영사
- 김능환, "주석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7)"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론(4)"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 민일영,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2009), 박영사
-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3)"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총론(4)"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Ⅲ), (Ⅳ)" (2014), 법원행정처
- 윤경,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13), 육법사
-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 강병호, "건물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반환에 관한 제문제", 사법논집, 20 (1989), 법원행정처
- 곽현수,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 재판자료, 26 (1985), 법원행정처
- 김현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차주택의 양도-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8), pp.453~499 (2014), 법학연구소
- 김형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와 양수인의 우선변제 - 大判 2010. 5. 27., 2010다10276 -", 법조, 60(5), pp.214~251 (2011), 법조협회
- 민경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대주택의 양수인과 제3채무자 지위의승계", 법학평론, 4 (2013),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민일영, "임대주택의 양도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민사판례연구, 9 (1987), 민사판례연구회
- 사동천, "주택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차인보호", 민사법학, (38), pp.69~99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윤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이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재판과 판례, 22 (2013), 대구판례연구회
- 이영애, "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대법원판례해설, (7) (1988), 법원도서관
- 이영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사법, 1(23), pp.341~375 (2013), 사법발전재단
- 이혜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의 성질 및 범위", 민사판례연구, (36), pp.643~696 (2014), 민사판례연구회
- 임윤수, "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인지위의 승계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 법학연구, (50), pp.313~328 (2013), 한국법학회
- 임주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채권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 판례연구, 25 (2014), 부산판례연구회
- 정구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도와 임대인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고려법학, (74), pp.153~186 (2014), 법학연구원
- 정재규,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인정 여부", 재판실무연구 (1997), 광주지방법원
- 조용완, "임대차의 대항력", 재판자료, 32 (1986), 법원행정처
- 조정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판례연구, 6 (1995), 부산판례연구회
- 최진수, "판례에 나타난 민법 주요 조문별 주장입증책임", 사법연수원 논문집, 3 (2006), 사법연수원
- 황진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른 임대차승계", 판례연구, 15 (2004), 부산판례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