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Study on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Customary Rights for Graves of Recognition. –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2013da1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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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6. 9. 22.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에 관한 대법원 2013다17292 사건(이하 대상판결)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개최한 후, 2017. 1. 19. 대상판결을 선고하면서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종전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조선고등법원이 1927년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판결 당시에도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관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판결을 선고한 2017년 현재도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시대에는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부정하는 수많은 산송(묘지소송)이 있었고, 취득시효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서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관습 또한 없었다. 2017년 현재,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산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증가, 묘지의 대체성 및 용이한 이전성, 화장 및 수목장 등 장묘시설의 현대화 및 화장 인구의 급격한 증가, 유교문화의 쇠퇴와 기독교 및 불교 문화 등의 융성으로 묘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저렴한 화장비용 등도 매장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 1. 13.부터 시행되면서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결단을 표명하였음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관습의 소멸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함에도 대상판결은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관습이 여전하다고 인정하면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역시 후손들이 조상 숭묘의 관리를 계속하는 한 무한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분묘기지 사용료 또한 무상이라는 종전 판례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심히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Abstract
After the Supreme Court held a public hearing on the Supreme Court of case 2013da17292 about the Customary Rights for Graves on September 22, 2016, the Supreme Court uphold the precedent judgment about the Customary Rights for Graves in the object judgment sentenced on January 19, 2017. But, we can’t believe that there was such a custom of the customary rights for graves in 1927 and in 2017. The reason is there were a number of lawsuits about graves, and there were not a syste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n the Joseon dynasty. As of 2017,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citizen increased, the increase of economic value such as mountain area, the substitution and easy relocation of cemetery, the modernization of funeral facilities such as cremation and tree funeral, the rapid increase of the cremation population, the change of citizens’ perceptions of cemetery caused by the decline of Confucianism culture and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and Buddhist culture, low cost of cremation etc also bring on a change in perception of burial customs. In addition, the Act on Funeral enacted on January 13, 2001 shows legitimate decision of non permission about the customary rights for graves no more. If so, though it is reasonable that the object judgment should not recognize the customary rights for graves, to maintain the judgment of guarantee of the existence term of graves and free rental fee is not fair.
참고문헌 (28)
- 강태성, "물권법" (2009), 대명출판사
- 고상룡, "물권법" (2001), 법문사
- 김경숙, "조선의 묘지소송" (2012), 문학동네
- 김경숙, "조선후기 전의이씨가의 山訟과 墳山守護", 역사학연구, (39), pp.35~63 (2010), 호남사학회
- 김상용, "물권법" (1995), 법문사
- 김용한, "물권법론" (1993), 박영사
- 김증한, "물권법" (1998), 박영사
- 오시영, "물권법" (2009), 도서출판학현사
-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 이은영, "물권법" (2006), 박영사
- 개정판 관습조사보고서, "정종휴", 한국법제연구원, ~ (2000)
- "조선시대 남원 둔덕방의 전주 이씨와 그들의 문서(Ⅰ), 소지류 No. 34", 전북대학교박물관, ~ (1990)
- 국립광주박물관, "기록으로 본 조선시대의 사회와 문화", ~ (2008)
- 倉富勇三郞, "慣習調査報告書" (1912), 조선중추원
- "숙종 22년, 수교집록, 예전, 상장", ~
- "숙종 24년, 수교집록, 예전, 상장", ~
- "숙종실록 권55, 숙종 40년(1714년) 6월 9일 기묘 두 번째 기사", ~
- "영조 3년(1727년), 수교지록, 예전, 상장", ~
- 김민중, "현대민사법연구(일헌 최병욱교수정년기념)" (2002), 법문사
- 김상명, "판례로 본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 연구", 토지공법연구, 35, pp.289~313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진,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24(1), pp.95~120 (2007), 한국재산법학회
- 박용석,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0(2), pp.377~399 (2009), 법학연구소
- 오시영, "慣習法上의 墳墓基地權의 폐지 여부에 대한 考察", 토지법학, 23(1), pp.37~66 (2007), 한국토지법학회
- 오시영,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Ⅰ)", 강원법학, 49, pp.459~493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 오시영,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Ⅱ) - 현재 관습의 소멸 여부", 토지법학, 32(2), pp.195~224 (2016), 한국토지법학회
- 오시영,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Ⅲ) - 판례 변경 필요성", 법학논총, 37, pp.111~133 (2017), 법학연구소
- 정조근, "장묘법제의 한중일 비교연구", 토지법학, 20, pp.3~24 (2004), 한국토지법학회
- 조광훈,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법행정, 50(1)통권 : 577 (2009), 한국사법행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