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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적용제외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기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igin of the Exceptions in Applying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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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실근로시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게 하는 주요한 법적 원인이 근로시간 특례를 규정한 제59조와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제63조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제63조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동조의 기원과 배경을 추적하였다. ILO 제1호 협약과 제30호 협약이 일본의 노동기준법과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상 관련 조문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 근로기준법은 ILO협약으로부터 변용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노동기준법 제41조가 가진 한계를 고스란히 이어받았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얻게 된 시사점에 기초하여 논문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s of standard working hours are to rehabilitate the employee from mental and physical labor fatigue, preserve labor service, and guarantee the employee's right to participate in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Overtime work refers to working hours that exceed the standard working hours specifi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Adult employees may extend working hours up to 12 hours per week. But Employees to whom the eight hour workweek and weekend-off system do not appl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re exempt from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recess and off-days(Article 63 of the Korea LSA).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when this regulation appeared in Korea Labor Standard Act and how it has evolved. The comparative research in relations to ILO, America, and Japan found immoderate exceptions in applying overtime work rules in Korea. In conclusion, this study made an alternative concerning the regal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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