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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관련 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orking Hour System for White-collar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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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함)의 근로시간제도는 1일 8시간 및 1주 4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기초로 초과근로를 제한하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농림 어업, 감시⋅단속 및 관리⋅감독직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제도’가 있는 정도였다. 최초의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는 제조업의 생산공정에 적합한 구조로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다. 이후 1996년까지 근로시간제도는 1961년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신설하고 1989년에 1주 44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보호를 강화해왔다. 반면에 유연성에 대한 배려는, 1961년에 ‘업종별 1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다가 1987년에 폐지됨으로써, 1990년에 기준근로시간이 적은 유해위험작업을 고기압작업으로 축소하는 변화에 그쳤다. 산업화가 급하게 진전됨에 따라 업종과 직종이 다양해져서 근로시간관리가 어려운 근로형태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제도는 40년 이상 제조업의 생산공정에 적합한 규제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고 강화해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반발하여 경영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제도가 유연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1997년에 여러 유형의 유연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의 변화를 보면, 유연근로시간제는 매우 부진한 활용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2004년에 1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되고,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의 차원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늘어나는 등 근로자보호는 강화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나 국정과제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보더라도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실근로시간 단축, 연장⋅휴일근로 통합관리, 업종별근로시간특례제도 폐지 또는 축소, 근로시간규정 적용확대, 포괄임금제 제한 등이 제시되고 있고 반면에 유연성의 관점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정도의 작은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시간 제도의 변경은, 행복추구의 관점에서볼 때, 가야할 길이다. 그러나 고용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유연화 역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기업의 욕구가 높은 실정이다. 산업구조가 계속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또 제조업에서도 생산조직이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조직이 연구개발 중심으로 개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고용구조가현장제조직에서 사무관련직으로 급하게 변하고 있다. 사무관련직은, 생산라인별로 매뉴얼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직과는 달리, 근로시간배분과 업무수행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을 인정할 여지가 넓다. 그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근로시간 단위로 업무의 양과 질을 파악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이 글은 사무직, 관리⋅감독직 및 전문직을 사무관련직으로 보고 이들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고,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비교를 통해 그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ek a measure that reinforces the flexibility of working hour, concentrating on white-collar employees. A synthetic and unifiedamendment on the flexible-working-hour-system for white-collar employees through legislation, referring to the White-Collar Exemptions of United States, is required as a long term plan. In addition to the legislative actions, modificationof notification, administration guidance, decree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planning-typed discretional working hour system can be an alternative to the formal policies regarding the flexible working hour as a short term plan. In amaterial way, relaxing the standards determining the executive employees exclusive from the ‘working hour’, ‘holidays’, ‘rest break’ regulations, diversifying the work performances and the scope of the distributed working hour under the discretional working hour system, adopting project-planning-typeddiscretional working hour system of Japan in a modified form to meet there quirements and procedures of current discretional working hou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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