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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에 관한 법적 규율 - 한·일양국의 비교법적 고찰 -

Legal regulations on hot springs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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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온천을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현행 법제와 판례는 「온천권」을 독립한 권리(예를 들면, 물권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온천발견자가 신고하여 수리된 후에 사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온천권」은 사법(私法)상의 독립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능하며 여기에 온천법상의 온천발견의 신고•수리를 실무계에서는 대물(對物)적 처분이 아닌 혼합처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상속인에게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고 결국 취소되게 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온천권」을 학설•판례에서 물권이나 준(準)물권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행정법적인 규율에 있어서도 「온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인 굴착허가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경찰허가」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현행 한국 온천법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례가 「온천권」을 독립한 권리(예를 들면, 물권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하는 쪽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온천법상의 온천발견의 신고•수리의 법적 성격을 혼합처분이 아닌 대물(對物)적 처분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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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2019 전국 온천 현황,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 (2019)
  2. 김판기, "지하공간의 이용과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14(4), pp.1789~1808 (2014), 한국법정책학회[DOI]
  3. 차영민, "지하공간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 법과정책, 20(2), pp.521~543 (2014), 법과정책연구원[DOI]
  4. 서용수, "지하공간 활용의 권리보완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44(1), pp.97~111 (2014), 한국국토정보공사
  5. 안정호, "溫泉發見申告者 名義變更을 구하는 履行의 訴 및 確認의 訴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 민사판례연구, (28), pp.639~686 (2006), 민사판례연구회
  6. 김용욱, "온천의 법률관계-동래·해운대온천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 부산대 법학연구소
  7. 엄영진, "온천에 대한 사권론의 입법화", 민사법학, (21) (2002), 한국민사법학회
  8. 松尾弘, "民事判例百選Ⅰ" (2018), 有斐閣
  9. 我妻栄, "温泉専用権の性質", 法学協会雑誌, 59(3)
  10. 安藤雅樹, "温泉と法に関する考察", 信州大学法学論集, (17) (2011)
  11. 石神兼文, "民事判例百選" (1982), 有斐閣
  12. 小林三衛, "民事判例百選" (1989), 有斐閣
  13. 多田利隆, "民事判例百選" (1996), 有斐閣
  14. 田中整爾, "温泉専用権, 続判例百選" (1965), 有斐閣
  15. 木下徹信, "昭和63年度 民事判例解説", 判例タイムズ, (706)
  16. 美濃部達吉, , 法学協会雑誌, 55(4) (1937), 有斐閣
  17. 白石健三, "温泉の掘削が権利の濫用にならないとされた事例", 最高裁判所判例解説Web, ~ (1958)
  18. 豊島陞, "温泉と法律", 法律時報, 28(7) (1956), 日本評論社
  19. 渡辺洋三, "日本の社会と法(10)", 記事等//法学セミナー通号95号, ~ (1964)
  20. 阿部泰隆, "誤解の多い対物処分と一般処分", 自治研究, 80(10) (2004), 第一法規
  21. 船橋諄一, "注釈民法(6) 物権(1)" (1967),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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