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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착오이체와 횡령죄⋅배임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12. 16.선고 2020도9789 판결 -

Mistransfer of Bitcoin and the crime of Embezzlement or Untr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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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재물성과 화폐성을 부인하는 입장을전제로 배임죄의 성부를 타인의 사무처리자 해당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의 저변에는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은 같다는 기존 판례와 다수설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이 같아 횡령죄의 법리가 배임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하급심의 법리를, 대법원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거래관계에 대한 동문서답식의 논거를 근거로 ‘타인의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법정화폐 관련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원인법률행위 불분명 사유를 근거로 한 모순된 결론, 금전의 계좌이체를 점유이전의 한 방법으로 파악하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입장 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경제현실에 대한 충분하지못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부분 등 결론에 이르는 논거들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아직 법질서에 정착하지 못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에 대한 비일관성또는 혼란과 보수적 판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에 이르는 법적 논리전개의 모순과 현실경제에 대한 오해를 근거들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judges whether the Untreu is a person who handles other people's affairs on the premise that virtual assets such as Bitcoin are regarded as property profits and denies things(Sache) and monetary nature. It is believed that the basis of these laws is based on existing precedents and majority theories that the nature of embezzlement and Untreu is the same. However,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he law of embezzlement and Untreu is the same in nature, and that it is not a “other person's office handler” based on the same document's reasoning on the legal nature and transaction relationship of virtual assets. The arguments that deny the establishment of Untreu are not related to legal currency at all,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arguments that lead to the conclusion, such as contradictory conclusions based on reasons for unclear cause of legal acts, adhering to the existing position of money transfer. The Supreme Court shows the inconsistency or confusion and conservative judgment of the legal nature and legal relations of virtual assets that have not yet settled in the legal order, and the conclusion is considered reasonable, but it can be evaluated as the basis for the contradiction of legal logic and misunderstanding of the re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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