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연구 - 민사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remedies for the defamation of the deceased - Focusing on civil reme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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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을 통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자의 명예와 인격도 보호되어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사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사자 고유의 인격권을 직접 인정함으로써 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견해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경애의 감정을 유족의 인격권의 내용으로 하여, 유족의 인격권보호를 통해 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간접보호설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사자에 대한별도의 규정이 없는 개별법에서도 활용의 범위가 넓어 사자의 명예 보호에 오히려 유리하다고할 수 있다. 사자에 대하여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허위 사실인 경우에 한하여형법 제308조의 사자 명예훼손죄에 의율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으나, 민사적으로는 금전적인 손해배상과 다양한 명예회복 구제수단의 활용이 가능하다. 민법은 민사적 구제의 기본법으로 사자가 직접 그 구제수단의 행사자가 될 수는 없으나, 유족은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받았음을 근거로하여 손해배상과 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구제수단의 행사가 가능하다. 특히 언론중재법은 인격권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타인에 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이 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사자의 권리 주체성이 인정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자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유족의인격권 보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포탈사이트 같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명예 훼손의 공간을 가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해자와 더불어 공동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고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re is no question about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honor of the deceased in case of defaming the deceased by stating facts, but opinions are divided on the basis for protecting the honor of the deceased. There is an opinion that protects the honor of the deceased by recognizing the direct personal right of the deceased, but basically it is said that the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is limited to living people so that the principle of indirect protection that protects the personal rights of the deceased by protecting the personal rights of the bereaved family is rather advantageous in protecting the honor of the deceased as the scope of application is wide even in individual laws that do not have special protection provisions for the deceased. In the case of defamation by stating facts against the deceased, even though criminally there is no choice but to punish him according to Article 308 of defamation against the deceased in the Criminal Act, in civil terms, monetary damages and various remedies for restoring reputation are available. The Civil Act is the basic law of civil remedies, and although the deceased cannot be the exerciser of the remedy, the bereaved family can exercise various remedie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restoration of the deceased's honor because their personal rights have been violated. In particular, the Media Arbitration Act recognizes the deceased as the subjectivity of protection within the law so that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is Act, the rights and subjectivity of the deceased is recognized. Even if there are no special provisions for the deceased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he honor of the deceased can be indirectly protected by protecting the personal rights of the bereaved famil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such as Internet portal sit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y may bear civil liability jointly with the perpetrator by providing a space for defamation and the freedom and balance of expression should be considered in giving excessiv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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