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와 관련한 국제금융법의 쟁점 - 자본시장법상 진입규제 면제조항의 적용을 중심으로 -
Issues of International Financial Law in Connection with Marketing of Offshore Fund Interests in Korea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Safe Harbor Provi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Entry Reg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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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금융거래에서 국내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그 국제적 적용범위에 관한 원칙을 제2조에서 명시적으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규제체계 중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한정된 감독자원에 비추어투자자 보호 및 국내 시장의 건전성 유지 관점에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일정한 역외적용 면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 소극적 영업에 대한 특례, 이른바 Reverse Inquiry에관하여 금융감독당국은 보다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외국에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국제금융거래의 하나로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와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제279조 이하에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제한적 범위에서 판매⋅공시⋅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며 감독⋅검사 및 등록취소 등 제재수단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등록 적격요건을 통해 외국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진입규제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규정은 기본적으로 상품을등록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에 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의 진입규제에 적용되는 소극적 영업에 대한 특례 내지 Reverse Inquiry를 활용하여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면제된다는 논리를 구성함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국제금융거래에서 일국의 규제 및 제재수단을 수반하는 법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면 거래 당사자들로 하여금 규제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관점에서,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등록면제 조건이 관련 법령이나 유권해석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국자본시장법제의 조화라는 보다 근본적 관점에서, 해외에서 구현되고 있는 자국민의 외국 펀드투자 관련 규율 방식을 검토하고, 규제차이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품이 아닌업자를 통제하는 방안이 국내 투자자 및 금융시장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라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Abstract
Determin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omestic law in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is an important issue.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the “Capital Markets Act”) explicitly sets out the principle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long with certain safe harbor provisions in relation to entry regu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above, domestic investors’ investment in offshore fund is one of the area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where the application of domestic capital markets regulation matters.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market and investors, the Capital Markets Act specifically requires offshore funds to register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efore they commence marketing in Korea. The Capital Markets Act also imposes certain regulations with respect to sales, disclosures and business conduct of the asset managers of such offshore funds, along with certain supervision and inspection right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With the above background in mind, this article explores issues involving application of the above-mentioned safe harbor provisions to offshore fund regulation. In particular, this article argues that safe harbor provisions cannot be utilized to exempt offshore fund registration, because such provisions are specifically devised to exempt foreign broker/dealers that operate on a reverse inquiry basis. As an alternative, this article suggests that more specific conditions for exemption from offshore fund registration, which could improve predictability throug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r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be provided. This article concludes by pointing out that, on a more fundamental level, it is necessary to review approaches taken by other countries with respect to regulation of offshore fund investment so as to ensure harmonization of each country’s capital market regulation.
참고문헌 (22)
- 금융감독원, "외국펀드 판매등록 실무안내", 금융감독원, ~ (2012)
- 김건식, "미국의 증권규제" (2001), 홍문사
- 김건식, "자본시장법" (2013), 두성사
- 박삼철, "사모펀드 해설" (2022), 지원출판사
- 변제호, "자본시장법" (2015), 지원출판사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6), 박영사
- Roger McCormick, "Legal Risk in the Financial Markets"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 김건식, "국제금융법의 현상과 과제 : 연재를 시작하며", BFL, (3) (2004)
- 김연미, "해외재간접펀드 관련 법률쟁점", BFL, (104) (2020)
- 김화진,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국제금융법", 인권과 정의, (451), pp.21~37 (2015), 대한변호사협회[DOI]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2001), 박영사
- 석광현, "국제금융법의 현상과 과제 제1권" (2009), 소화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6권)" (2019), 박영사
- 석광현, "국제자본시장법의 서론적 고찰 -역외적용 및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1(2), pp.27~82 (2010), 한국증권법학회
- 이세중,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의 현상과 과제: 석광현 교수 정년기념 헌정논문집" (2022), 박영사
- 이정두, "주식관련 장외파생거래의 제반 문제에 관한 연구 - 지배구조 왜곡 및 불공정거래와 규제방향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7(1), pp.203~245 (2016), 한국증권법학회[DOI]
- 정성구, "국제증권거래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의 역외적용 -외국 투자매매업자 및 외국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문제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25(1), pp.247~298 (2016), 국제거래법학회
- 정순섭, "총수익률스왑의 현황과 기업금융법상 과제-헤지, 자금조달, 의결권 제한, 그 밖의 규제 회피기능의 법적 평가-", BFL, (83) (2017)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헬스케어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보도자료", ~ (2022)
- 금융감독원,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보도자료", ~ (2021)
- 금융감독원,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보도자료", ~ (2021)
-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사태,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선미 국회의원⋅오기형 국회의원⋅이용우 국회의원⋅참여연대 및 금융정의연대 토론회 자료집, ~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