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형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oint Penal Provision of Constructio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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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건축형법은 건축법제와 관련된 형벌법규로서 개벌 건축법제 법률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한 각종의 금지행위들과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의미하며 행정형법의 일종이고 경제형법에 속한다. 건축형법에도 일반 행정형법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법률에서 양벌규정이 존재하는데, 양벌규정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법인의 범죄능력과 관계에서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어 왔다. 필자는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법률의 제한된 범위내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각 법률 벌칙본조의 금지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는 경우는 대표자 등 법인의 의사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의 행위일 때로 한정하고, 그 외의 법인에 있어서 종업원 등의 행위 또는 업무주가 개인인 경우의 종업원 등의 행위일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행위는 종업원 등의 선임 감독을 해태한 행위로서 고의의 부진정부작위라고 이해하면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범주 내에서 진정과실책임설에 찬성한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 원리에 상응하여 형벌이라는 형법상 책임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형법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치주의 원리, 죄형법정주의 원리, 책임주의 원리 등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법관의 토대로 할 때 건축형법을 비롯한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없는 경우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법무부의 입법개선 노력에 찬성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면책조항의 형태로 사전 사후 조치시 조항 또는 미국 양형지침상의 구조조정의무조항을 확대 또는 도입할 것과 과태료로의 전환 등 비범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Construction Criminal Law means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construction-related acts which control the violation of law itself. It is classified into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and the economic criminal law. Basically I agree with that the theory of 'liability with fault' about legal nature of the provision and acknowledge the restrictive criminal personality and responsibility of corporate. I understand the corporate's acts as intentional acts from the view of criminal law that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principle of culpability should be protected completely in criminal law. I suppor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that held joint penal provisions without immune provision are unconstitutional and the Ministry of justice's revision of joint penal provisions, and suggest that we should enact from the view of decriminalization and discuss the introduction of diverse immune provisions like the compliance program of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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