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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권과 전부채권의 경합 -물상대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제한을 중심으로-

物上代位権と転付債権の競合 -物上代位権に対する民事執行法上の制限を中心に- (Conflict with Subrogation Rights and Executive Orders to Transfer the Bonds - Focusing on the Limitation on the Right of Subrogation in the Civil Execu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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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종래 대법원과 다수설은 물상대위권자가 채권양수인, 전부채권자 및 추심채권자와 경합하는 경우, 채권양도와 채권전부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결론을, 채권전부와 채권추심의 경우에는 다른 법적 취급을 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여 왔다. 이와 같은 차이의 원인은 물상대위권자와 집행채권자(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민사집행법적 규율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채권의 양도와 전부에는 민사집행법적 규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민법상의 물상대위규정 또는 그 해석론만을 고려하여 민법상 물상대위권의 종기인 대위물의 지급 전까지 압류만 이루어지면 대위목적채권이 양도나 전부를 불문하고 물상대위권의 추급효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물상대위권자와 추심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민사집행법적 규율을 고려하여 추심채권자의 대위목적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물상대위권자가 참여할 경우에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권리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종래 대법원과 다수설의 견해는 우리 민사집행법이 물상대위권의 행사에서 채권집행절차를 준용하고 있고, 채권집행절차에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갖는 환가수단으로서의 공통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의 선택에 따라 물상대위권자의 법적 지위가 전혀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채권자가 대위목적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환가절차와 배당절차)을 하는 경우에 물상대위권자가 위 절차에 관여할 때에는 당연히 민사집행법적 규율에 물상대위권자도 복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부채권자와 물상대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민사집행법적 규율을 전제로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민사집행법적 제한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물상대위권자는 전부채권자의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해 물상대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bstract

従来の最高裁判所と多数說は物上代位権者が債権譲受人, 転付債権者及び取り立て債権者と競合する場合, 債権譲渡と債権転付の場合を同一するように取扱して同一な結論を, 債権転付と債権取り立ての場合には他の法的取扱をしてお互いに違う結論を導出してきた. このような違いの原因は, 物上代位権者と執行債権者(取り立て債権者または転付債権者)が競合する場合に, 民事執行法的規律をどの程度まで考慮するはずなのかに対する立場差異に起因ならないようだ. 今まで債権の譲渡と転付には民事執行法的規律を全然考慮しないで, ひたすら民法の物上代位規定またはその解釈論のみを考慮して民法の物上代位権の終期である代位物の支給前まで差し押さえ成り立てば代位目的債権が譲渡や転付を問わず物上代位権の追及效を肯定した. しかし, 物上代位権者と取り立て債権者が競合する場合には, 徹底的に民事執行法的規律を考慮して, 取り立て債権者の代位目的債権に対する強制執行手続きに物上代位権者が参与する場合に配当要求終期以後の権利行使を厳格に制限する. 上記のような, 従来の最高裁判所と多数説の見解は, 民事執行法が物上代位権の行使で債権執行手続きを準用されて, 債権執行手続きで取り立て命令と転付命令が持つ換価手段としての共通点を全然考慮しないでいるだけではなく, 執行債権者の取り立てまたは転付命令の選択によって, 物上代位権者の法的地位が全然違うように取扱になることは不当すると考えられる. 一般債権者が代位目的債権に対して, 強制執行(取り立て命令または転付命令の換価節次と配当節次)をする場合に, 物上代位権者が上の手続きに関与する際には, 当然民事執行法的規律に物上代位権者も服従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よって, 転付債権者と物上代位権者が競合する場合にも, 当然民事執行法的規律を前提で物上代位権者の権利行使に対する民事執行法的制限を準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 そうするので, 物上代位権者は転付債権者の転付命令が送逹になった以後には民事執行法247条2項によって物上代位権の行使が制限になることで見なければならない.

참고문헌 (39)

  1. 곽윤직, "물권법(신정판)" (1997), 박영사
  2. 곽윤직, ": 물권(3)" (1992), 박영사
  3. 곽윤직, ": 물권(4)" (1992), 박영사
  4. 김현태, "신물권법(下)" (1963), 일조각
  5.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2006), 신조사
  6. 윤경,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7. 윤경,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2003), 법원행정처
  8. 손진흥,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 (2004), 법률정보센타
  9. 강동세, "저당권의 물상대위", 법조, 통권 : 528 (2000), 법조협회
  10. 고규정,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시기(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을 중심으로)", 판례연구, 13 (2002), 부산판례연구회
  11. 고상룡, "물상대위", 판례월보, (252) (1991), 판례월보사
  12. 김병두, "물상대위권 행사와 압류", 비교사법, 9(2) (2002), 한국비교사법학회
  13. 김신, (1993)
  14. 김인수,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 특히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과 관련하여", 사법연구자료, 19 (1992), 법원행정처
  15. 김현태, "물상대위에 관하여 논함", 사법행정 (1974), 한국사법행정학회
  16. 김형석, "抵當權者의 物上代位와 不當利得", 서울대학교 법학, 50(2), pp.497~562 (2009), 법학연구소
  17. 배성호, "물상대위와 압류", 민사법학, (21) (2002), 한국민사법학회
  18. 심병련, "물상대위권 행사의 방법과 그 종기", 대법원판례해설, (22) (1995), 법원도서관
  19. 이명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연구", 계명대 사회과학논총, 8 (1989),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 이재진, "물상대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7 (2001), 한국법학회
  21. 오세립, "물상대위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7 (1988), 법원도서관
  22. 유승정, "물상대위권의 행사, In 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 (2000), 민사실무연구회
  23. 이재성, "물상대위권의 행사와 압류의 요부", 법조, 36(12) (1987), 법조협회
  24. 이승한, "물상대위에 있어서의 ‘지급 또는 인도전 압류’에 관하여, In 민사판례연구 XXII" (2000), 박영사
  25. 이상태, "물상대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 고시연구, 31(6)통권 : 363 (2004), 고시연구사
  26. 이준현, "저당권의 물상대위와 채권양도ㆍ전부명령", 비교사법, 14(1), pp.293~328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27. 이천교, "배당요구 종기제도와 실무 - 부동산 경매 및 채권집행을 중심으로 -", 민사집행법연구, 5, pp.105~136 (2009),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8. 정준영,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및 물상대위에 관한 연구", 법조, 50(9) (2001), 법조협회
  29. 高木多喜男, "擔保物權法" (1984), 有斐閣
  30. 高木多喜男, "民法講座3 : 物權(2)" (1984), 有斐閣
  31. 道垣內弘人, "賃料債權に對する物上代位と賃料債權の讓渡", 銀行法務21, (522) (1996)
  32. 淸原泰司, "抵當權者による物上代位權の行使と目的債權の讓渡", 判例時報, (1643) (1998)
  33. 淸原泰司, "抵當權の物上代位性をめぐる實體法上の問題點", 擔保法大系, 1 (1984), 金融財政事情硏究會
  34. 吉野衛, "物上代位に關する手續上の二, 三の問題", 擔保法大系, 1 (1984), 金融財政事情硏究會
  35. 高橋眞, "抵當權者による物上代位權の行使と目的債權の讓渡, In ジュリスト臨時增刊(6月10日號) No. 1157. 平成10年度重要判例解說" (1999), 有斐閣
  36. 秦光昭, "目的債權の讓渡と物上代位の行使の可否", 金融法務事情, (1514) (1998)
  37. 松岡久和, "賃料債權の讓渡と物上代位の優劣", 民商法雜誌, 120(6) (1999)
  38. 山本克己, "抵當權に基づく賃料債權に對する物上代位の效果と手續についての覺書", 法學論叢, 142(5.6) (1998), 京都大學法學會
  39. 天野勝介, "物上代位權の行使(1)", 旬刊金融法務事情,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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