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전부명령의 효력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The Exercise of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and the Validity of the Assign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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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밝힌 최초의 판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대상판결은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따르기 어렵다. 첫째,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집행법상 의미를 가지는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대상판결의 법리는 전부채권자의 정당한 법적 기대를 무시하고 집행절차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바,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부명령의 무효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안정을 해하는 해석이다. 셋째, 채권자대위권은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의 준비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집행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집행법이 충돌할 때에는 이미 완비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집행법에 따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을 따르기 어렵다. 넷째, 대위채권자의 경우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않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인데, 할 수 있었던 가압류, 압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채권자를
Abstract
In decision 2015Da236547, the Supreme Court made a judgment that in case civil litigation based on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was filed and obligor acknowledged the filing, the assignment order can be null and voi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text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or demand for a distribution” in the civil execution code §229(5) can be applied to the exercise of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by analogy. However, I believe the decision is not well-grounded and should be overridde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the exercise of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cannot be subsumed unde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the civil execution law. Therefore, the civil execution code § 229(5) cannot be applied to the case. Secondly,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can be said to ignore the legitimate legal expectation of the holder of the assignment order and destabilize the system of the civil execution law. Thirdly, in case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collides with the holder’s right of the assignment order, it is logical to judge whose right is superior based on the civil execution code. Fourthly, the decision erred in weighing compelling interests. It is righteous that in case the obligee neglected provisional seizure, he should be disadvantaged for it. However, according to the decision, such an obligee can still claim his interest at the expense of the holder’s interest of the assign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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