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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quirements and Its Applicable Extent of Article 2 (1)(P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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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 조 제1호 (파)목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 성립요건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더구나 제2조 제1호 (파)의 적용대상은 민법, 경쟁법, 지적재산법의 적용대상과 중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파)목의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내지 (타)목의부정경쟁행위 등 기존 법률에서 규율하는 침해행위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래 무형물인 지적재산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창작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은 창작자 등에게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부정한 경쟁행위의 유형을 열거하여 그러한 ‘행위’를 규제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상 보호되는 권리에 포함되지않는 “성과 등”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모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 등”의 모방행위를 민법상불법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태양에 있어서 고도의 위법적 징표가 요구되어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창작자 등의 보호와 자유로운 이용 내지 모방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 사회적으로유익한 표현정보, 기술정보, 상징정보 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종래 지적재산권법의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파)목의 성과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제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위법성 징표가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국제조약 및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 목의 체계적 지위’(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립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I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적용범위를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예견가능성이 있도록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한 방안’(IV) 등의 순서로 (파)목의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legislative history of Article 2 (1)(P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not long,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2 (1)(Pa) are abstract. Furthermore, the scope of Article 2 (1)(Pa) often overlaps with the scope of civil law,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When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for the existence and scope of Article 2 (1)(P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infringements regulated by existing laws, such as copyright law, patent law, design protection law, trademark law,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 under (Ga) through (Ta)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This provision is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and its contents are inclusive.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rticle 2 (1)(Pa) will be expanded in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limits to which Article 2 (1)(Pa) is applied when the protection by copyright law is denied. The key point of this paper is that there should be ‘special circumstances’ that can be judged to be illegal as unfair competition act in applying Article 2 (1)(Pa). In order to formulate these ‘special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m. For the classification of ‘special circumstances’, the precedents and interpretation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Germ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an be referred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German precedent and interpretation theory, as a type of behavior in which “special circumstances” are recognized, direct imitation of the intellectual achievements of another person, imitation of a mode contrary to contractual obligation or justice, or imitation of the mode of acquiring information by means of fraudulent means. And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 ‘special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hat the achievements of others are of a certain transaction value. The degree of transactional value required will need to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imitation, the mode of imitation, and the limited period of time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return on investment of the achievement developer. In conclusion,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logically that a high degree of illegality is required to regulate acts of imitation on other persons’ achievements as acts of unfair competition under Article 2 (1)(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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