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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주주의 충실의무 인정과 그 집행방법– 특별이해관계 없는 “지배” 소수주주의 충실의무와 그 집행을 중심으로 -

Shareholders’ Control Premium and their Fiduciary Duties - Imposition of Fiduciary Duties on Non-interested Minority Shareholders and Ways to Enforce Th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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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자본출자자인 주주는 원칙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출자책임 외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주주도 일정한 경우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의사결정의 “지배력”을 갖는 주주가 다수결 혹은 소수결 상황에서 회사의사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주가 행사하는 “지배권”에 근거하여 해당 주주에게 “주주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충실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우리 주식회사법은 다수주주의 다수결에 의한 회사지배를 선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수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소수주주에 의한 회사지배를 허용한다. 즉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수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권을 배제하고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다수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소수주주가 그 사안을 결정하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소수주주”의 “소수결에 의한 회사지배”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때 특별이해관계 없는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정권을 가진 소수주주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다수주주를 포함해 “전체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주주가 특별이해관계로 인해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을 기화로 지배권을 갖게 된 소수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권을 행사한 경우, 다수주주는 소수주주의 충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소수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다툴 수 있게 된다. 즉, 소수주주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다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다수]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81조 제1항),우리 주식회사법은 다수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해 선언하고 있지 않는데, (a) 다수주주는 소수결상황과 마찬가지로 다수결상황에서 지배권에 기해 주주전체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동일하고, (b) 다수주주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소수주주는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81조 제1항에 기한 소송과 유사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bstract

Although the Korean Commercial Code declares the majority rule in shareholders’ meeting in a corporation, it provides an important exception that where the majority shareholders have an interest in a proposed resolution, their voting rights are suspended in the resolution. In such a case, because the interested majority are excluded from the voting, non-interested minority shareholders shall determine the resolution, and the uncommon minority rule prevail in the case. In this article, it is strongly argued that in this exceptional case, the non-interested minority should be subject to fiduciary duty to consider the collective shareholders’ interests, because the minority exercise a determining power for the entire shareholders including the excluded majority. Therefore, where the controlling minority vetoes the resolution extremely unfairly, the excluded majority can bring a suit to cancel or vary the extremely unfair resolution under the s.381 (1) of the KCC. It is also argued that although the KCC does not declare majority shareholders’ fiduciary duties towards the collective shareholders, such fiduciary duties are imposed upon the majority on the basis of their control premium enjoyed under the majority rule regime, and therefore where the resolution carried by the majority is extremely unfair, the same remedy under s.381(1) shall also be available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who suffer minority 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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