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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 프리미엄과 충실의무 관점에서 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 -다수결원칙에 따른 지배권의 정당화와 내재적 한계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ling and Minority Shareholders from the Viewpoint of Control Premium and Fiduciary Duty -Justification of Control in Accordance with Majority Rule and Intrinsic Limits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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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회사법은 주주총회의 의사결정방식으로서 만장일치가 아니라 보통결의 혹은 특별결의와 같이 다수결원칙(majority rule)을 채택한다. 다수의 공중이 참여하는 주식회사에서 모든 주주의 만장일치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기타 비용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의 절감을 위한 다수결원칙의 채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결방식에서는 소수주주의 보호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의 ‘권한행사와 관련’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반대주주보호를 위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따라서 다수결 상황과 관련해 권한행사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인정하거나 ‘부수적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즉 만장일치 방식에서는 모든 주주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타인의 뜻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장일치 방식에서는 주주에게 타인을 고려할 의무를 특별히 부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수결방식에서는 소수주주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는 자신의 뜻대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배주주에 대하여 (i) 안건에 대한 개인적 ‘충돌이익의 부존재’를 요구하거나, (ii) ‘일정지분 이상 주식의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혹은 (iii) ‘다른 반대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상법이 규정한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의 의결권배제 문제는 첫 번째 종류의 제한이고, 감사선임에서의 100분의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배제는 두 번째 종류의 제한이며,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부과 문제는 세 번째 종류의 제한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의 지위를 회사에 대한 의무주체인 이사의 지위와 비교해 보고, 이러한 주주의 지위에 기하여 주주에 대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후, 주주에 대한 의무부과가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다수결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지배주주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이 달라지는 개별적 상황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의무부과가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지배주주의 이익충돌이 문제 되는 세가지 다른 상황, (a) 한 회사 내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 (b) 그룹과 계열사 간의 이익이 다른 경우 그룹 지배주주와 계열사 소수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 및 (c) 경영진을 통제하는 소수주주가 있는 경우 지배소수주주와 최대주주와의 이익충돌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때 지배주주가 안건과 관련해 갖는 특별이해관계로 인한 효과, 상법이 일정수 이상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 상황, 나아가 지배주주가 권한을 행사할 때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등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다양한 관계에 관하여 지배권 프리미엄 및 충실의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Korean company law adopts the majority rule in making corporate decisions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uch majority rule seems inevitable in stock corporations as in stock corporation system, which are invented to attract investments from the public, it will take a lot of time and efforts for a number of shareholders having diverse opinions to reach a unanimous conclusion. The majority rule may definitely save more time and efforts than the unanimous rule. However, the majority rule inevitably entails the issue of the protection of minority. It is argued here that in order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here may be cases in which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majority power may be justified. This article firstly investigates the status of shareholders in stock corporations and compares the status of shareholders with that of directors, and argues that the owner status of shareholders does not entail, in principle, any obligation towards the company or other shareholders, but, due to the majority rule, controlling shareholders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may face some limitation in exercising their majority power. Secondly, the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defines it as a controlling position in regard to an item on issue in passing an ordinary or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Finally, the article categorizes the conflict into three situations: (i) conflict arising in a single company; (ii) conflict in a group situation; and (iii) conflict where a minority shareholder controls the board, and then investigates, in those different situations, how the minority shareholders protect their interest against majority’s proposal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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