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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규제에서의 추정제도

The Presumption of Agreement by Law in Prospect of the Amendments of Cartel Regulation of the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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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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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제19조 제5항을 개정하여, 부당 공동행위를 추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부분은 삭제한 대신 ‘합의가 이루어진 정황사실’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정황사실의 제시를 추정요건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대법원의 법해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용 간의 괴리를 상당히 해소하며, 부당공동행위 추정에 대한 법해석과 법집행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률상 추정제도의 개선은 개정 전 규정에서 지적되던 불합리성과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합리성을 추구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법률상 추정제도의 독자성을 해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합의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합의가 ‘사실상’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행 법 제19조 제5항의 사실상 추정규정보다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법해석의 혼선의 여지가 있는 현행 법 제19조 제5항은 삭제하고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충분한 사실적 정황증거를 기초로 하여 법위반 여부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용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과 같은 중대한 행정적 불이익처분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경우, ‘상당한 개연성’을 일반화하여 도입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제19조 제5항에서 법률상 추정의 요건으로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법률상 추정제도의 개정은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제19조 제1항에 의한 사실상 추정과의 차별성을 좁힘으로써 제19조 제5항의 독자적 존립근거와 적용범위를 상실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므로 ‘상당한 개연성’에 대한 확률적 비율을 구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판례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법리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rticle 19(1) of Korean Competition Act regulate prohibition of improper concerted act. It is enacted that business shall agree with other businesses by contract, agreement, resolution, or any other means to jointly engage in an act, or let others do this kind of activiti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at unfairly restricts competition.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19(5)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eems to be the most important one, among various changes of cartel regulation legislation in 2007. It aims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presumption of agreement by law. First, the requirement of ‘substantial restriction of competition’ is removed and the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is explicitly articulated to be that is presumed. Second, new requirement of ‘substantial probability' of causation between agreement and the appearance of concerted behavior is added. Setting aside the lift of substantial restriction of competition requirement, the first change does not seem to be significant because it is based upon misunderstandings of the case law and may not incur serious changes. The second part should contribute to make the legal presumption system reasonable, however, it is highly likely that new requirement of ‘substantial probability’ may confuse the demarcation between factual inference by Article 19(1) and presumption by law by Article 19(5). Exact meaning of the ‘substantial probability’ is not clear and analytical construction is not easy. In theory, the new requirement is designed to lessen burden of proof about the existence of agreement, compared to the case of Article 19(1), however, it may not work as expected. Rather, it may become a new barrier in cartel regulation by Article 19(5), because courts may ask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prove the causation as much as in Article 19(1) case or admit rebuttal of presumption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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