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The Presumption of Illegal Concerte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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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은밀하게 행하여지는 사업자들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illegal concerted act)의 속성상 그러한 합의(agreement)를 입증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공정위로 하여금 ‘사업자들의 합의’를 입증하는 것에 갈음하여 일정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입증하면 합의가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대법원은 일련의 판결들을 통하여 위 규정에 대한 해석을 확립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 중의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를 입증하는 것에 갈음하여 ‘2 이상의 사업자가 구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행위의 외형상 일치)’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 경쟁제한성)’이라는 2개의 간접사실만을 입증하면 사업자들의 합의가 추정되고,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합의 내지 암묵적인 양해를 추정하게 하는 정황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의 합의를 추정하게 하는 정황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게 되면, 통상 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 과점사업자들 사이의 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의 경우에도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구 법상의 추정조항에 관한 판례 이론에 따르면 의식적 병행행위의 경우에도 추정조항이 적용되어 사업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가 발생하게 될 과잉억제(over-deterrence)의 우려가 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합의의 추정으로 인하여 사업자들에게 발생하는 불합리에 대하여는 추정제도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추정의 번복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사업자들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추정의 번복제도를 신축성 있게 운용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구 법 제19조 제5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된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으로 개정되어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가 추정되기 위하여는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정황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을 명문화하였고, 또한 그 입증의 정도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격상시켰다. 그러므로 구 법상의 판례 이론은 위와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이제 그 수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의 존재가 “고도의 개연성”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에 의하여 법률상 추정되는 만큼, 추정의 번복제도를 신축성 있게 운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위와 같은 법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rt of Article 19 (5) of the form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mended by Act No. 8631 of August 3, hereinafter ‘the former Act’) is to secure effective regulation as to illegal concerted act by presuming the existence of agreement between entrepreneurs if the Fair Trade Commission proves indirect or circumstantial facts about entrepreneurs' agreement instead of proving it directly due to the hardship of improving illegal concerted act of agreement. Supreme Court's precedents established the interpretation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needs to prove two indirect facts of “apparent consistency in entrepreneurs' acts under Article 19 of the former Act” and “restriction on competition” for presumption of illegal concerted act and it is not necessary to prove circumstantial fact leading to entrepreneurs' agreement or tacit understanding. However, such presumption of entrepreneurs' agreement may raise risk of viewing conscious parallelism in oligopolistic market as illegal concerted act. Therefore, precedents under the former Act as to presumption provisions apply presumption to conscious parallelism and may result in over-deterrence, and the Supreme Court has applied presumption with flexibility to avoid excessive regulation. Thereafter, Article 19 (5)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the amended Act’) provides for proof of other circumstantial facts for presumption of entrepreneurs' agreement and burden of proof is enhanced to “considerable degree of feasibility.”Thus, Supreme Court precedent under the former Act may no longer be viable due to the foregoing problem. Existence of entrepreneurs' agreement requires not “high feasibility” but “considerable degree of feasibility”. So, despite amendment of the Act, reversal of presumption continues to be operated with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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