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의 성립여부 - 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5380 판결 -
Die Koerperstrafe von Schullehrer und rechtmaessige Handlung - Koreanisches Oberstgericht 2004.6.10. 2001do5380 Urte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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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사의 학생 체벌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각종 토론이나 인터넷 등에서도 체벌 허용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형법학의 관점에서 교사의 체벌문제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논의하여 왔다. 대상판례는,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대상판례의 의의와 판례가 판시한 것처럼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상 체벌이 허용되는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위법성 조각사유 중 '정당행위'의 유형인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와의 상관관계 및 해석론을 전개하고, 체벌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본 대상판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학교장의 체벌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령 어디에도 체벌행위 - 적어도 직접체벌 - 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교사에게는 체벌자격도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간접체벌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파악할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당행위에서 교사의 체벌을 법령에 의한 행위로 파악하거나, 그 법적 개념자체가 불분명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판례의 입장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사회상규라는 기준에 의해 위법성을 조각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캐나다의 경우처럼 최소한의 합리적인 기준을 판례가 제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Die Rechtsprechung vom 2004.6.10. 2001do5380 geht hier um Beziehung zwischen Koerperstrafe von Schullehrer und rechtmaessige Handlung. Dieses Problem ueber von Koerperstrafe diskutierte auf rechtmaessige Handlungsebene im Strafrecht. Das Koreanische Strafgesetzbuch §20 regelt rechtmaessige Handlung, d.h. eine Handlung, die dem Gesetz oder dem Handelsbrauch entspricht oder die in der Gesellschaft obwaltende Sitten nicht verletzt, ist nicht strafbar. Ich forsche hier, die Straflosigkeit der körperlichen Züchtigung bei Schullehrer wegen rechtmaessiger Handlung. Die Rechtsprechung vom 2004.6.10. 2001do5380 behaht, dass die körperliche Züchtigung wegen rechtmaessiger Handlung straflos bleiben zu koennen. Aber leider die Rechtsprechung nicht beantwortet die genaue Kriteriuen. Die oben genannte Rechtsprechung nur bloss behaht fuer diese Handlung, wegen nicht sittenwuerdiger Handlung nicht strafbar zu machen. Ich denke, diese loesung nicht genau zu sein. Es ist ja fehlerhafte Attitude. Wenn das Koreanische Oberstgericht diese körperliche Züchtigung von Schullehrer als nicht sittenwuerdige Handlung bei §20KStGB straflos machen zu moechten, dann so genauere Kriterien anbitten zu muessen. Um diese körperliche Züchtigung als nicht sittenwuerdige Handlung beurteilen zu können, braucht man neue genaue Kriterien für die Handlung, die in der Gesellschaft obwaltende Sitten nicht verletzt ist. Und Ich lehne solche oberstgerichtliche Meinug ab und betone, diekörperliche Züchtigung abgeschafft zu muessen.
참고문헌 (31)
- 권오걸, "형법총론" (2005), 형설출판사
- 김성천, "형법총론" (2005), 동현출판사
- 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제11판)" (2006), 박영사
- 박상기, "제8판 형법총론" (2009), 박영사
- 배종대, "형법총론(제8전정판)" (2005), 홍문사
- 백남억, "형법총론" (1963)
- 손해목, "형법총론" (1996), 법문사
- 신동운,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규정의 성립경위", 서울대학교 법학, 47(2), pp.189~219 (2006), 법학연구소
- 심재무, "징계권의 한계", 비교형사법연구, 2(2) (2000)
- 염정철, "형법총론" (1970), 한국사법행정학회
- 오영근, "형법총론" (2005), 박영사
- 원형식, "형법총론" (2006), 청목출판사
- 유기천, "형법학(총론강의)" (1983), 일조각
- 윤용규, "교원의 학생체벌에 대한 형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21), pp.128~157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이영란, "형법학(총론강의)" (2008), 형설출판사
-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2003), 박영사
-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I" (1984), 법문사
- 이형국, "형법총론(제4판)" (2007), 법문사
- 전지연, "위법성 분야 개정방안", 형사법연구, 21(1), pp.55~78 (2009), 한국형사법학회
- 정영석, "형법총론(제5전정판)" (1987), 법문사
- 정영일, "개정판 형법총론" (2007), 박영사
- 정성근, "형법총론" (2001), 삼지원
- 조국,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 서울대학교 법학, 48(4), pp.314~330 (2007), 법학연구소
- 조정래, "교사의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판례연구, 3 (1993), 부산판례연구회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2007), 진원사
- 진계호, "신고 형법총론" (1986), 대왕사
- 차용석, "형법총론강의" (1988), 고시연구사
- 천진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3(2) (2001)
- 최영헌, "캐나다 대법원 자녀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기준을 제시, 법률신문, 2004.6.7일자", ~ (2004)
- 최우찬, "형사법연구 20주년을 통해서 본 정당화사유", 형사법연구, 20(4), pp.39~64 (2008), 한국형사법학회
- 황산덕, "형법총론(제7정판)" (1982), 방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