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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기술적인 조치’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Study for Problem and Improvement of Provision "Technological Action" under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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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지만,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하는 절차 및 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즉,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분쟁 및 과태료부과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기술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모델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서의 작성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공지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그 내부에 설치된 저작권정보센터 또는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신설)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Paragraph 1 of Article 104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Specific Type of OSPs" have duty to take " technological action" in order to prevent digital content from being illegally transmitted if requested by the rightful owner of that content. However, since the standard evaluation procedure of the "technological action"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a number of copyright disputes between the rightful owners of the content and "Specific Type of OSPs", technical development specialities would be caused. For solving problem like this, introducing copyright technology evaluating system in copyright law, evaluating copyright technology on "necessary action such as technological action etc" through this system, and using as various standards of determinations. Accordingly for taking effectiveness to and vitalizing copyright technology evaluating system, it is needed that concrete items regarding evaluating procedure and evaluating standard, evaluating model and evaluating method, content of evaluation result will be published as type of guideline. Legal ground should be prepared in Copyright Law to enact and administer guideline in Korea Copyright Commission and Copyright Information Center or Copyright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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