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헌법적 고찰 -<인터넷 실명제를 중심으로>-
A Constitutional Study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Internet -Focusing on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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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의 보호는 민주사회에서 고유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고, 특히 정보통신 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적 의사표현을 통한 여론형성과 정보전달의 형태는 민주사회의 큰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상 민주국가의 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들이 바탕이 되는 토론 과정 속에서 진실에 근접할 수 있는 그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며 더불어 익명으로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의사표현을 위해서 본인 확인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는 그 동안 위헌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2012년 8월 23일, 우리나라 인터넷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금껏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팽팽한 논란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여부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진 제도의 폐지를 공식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의 자유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헌법적 근거로서 그 의미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위헌성 여부도 함께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가 합헌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주요 결정요지를 검토해보되,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고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 실명제 관련 위헌결정이 공직선거법 상,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Abstract
In democratic society, protection of anonymity has performed as a unique and important function. Through social expressions based on anonymity in the Internet space has been largely positioned i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ased on this,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which should share a variety of opinions and information, the ability and credibility of members should be required in order to be closer to the truth an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democracy. Claim has been raised that real-name system which requires personal authentication is unconstitutional. But 23rd of August,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finally made a decision that Internet real-name system is deemed unconstitutional, which remains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 in the history of the Internet. However this would be meaningful that some criteria has been presented under controversy over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but there is also assessment that only formulates the abolition of the system with many problems and whether this will be effective. Based on this decision, it is undeniable fact that there is a significant meaning as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freedom of speech on the Internet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But for one thing we need to focus more, on basi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 it is necessary for us to analyze what will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ffect Internet real-name system and whether this decision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reason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so far that "Internet real-name system" is constitutional. For this reason, this current study will focus on the main factor wh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termined It is unconstitutional for Internet real-name system so far and also will be dealt with the matter stipulate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In addition, by attempting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ny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Internet real-name system, I will proceed with the goal of which is reflecte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amendment.
참고문헌 (35)
- 권헌영,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언론과 법, 10(2), pp.83~110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 김기창, "인터넷 ‘실명제’의 기술적, 사업적, 법적 문제점", 인권과 정의, (395), pp.78~97 (2009), 대한변호사협회
- 김기창, "정통망법상 본인확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기술과 법의 갈등 -", 안암법학, (35), pp.371~404 (2011), 안암법학회
- 인터넷 실명제 쟁점,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 (2008)
- 김용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공법연구 (2001)
-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과 향후 과제,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 (2012)
-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인터넷법률 (2001)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7), 박영사
- 金炯坤, "自然法理論의 基本的 人權에의 受容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1990
- 문재완,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표현의 자유", 인권과 정의, (352), pp.39~63 (2005), 대한변호사협회
- 박경신,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15(3), pp.75~112 (2009), 한국헌법학회
- 박창신, "인터넷 실명제 쟁점과 발전방향 토론문", 인터넷 실명제 간담회 자료집 (2008)
- 백윤철,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법조 (2002)
- 성낙인, "헌법학" (2012), 法文社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성낙인", 정보통신부, ~ (1999)
- 성선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언론중재, 24(2) (2004)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현황, "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3)
- 오병일, "인터넷 실명제 민·당·정 간담회(2005. 8. 26) 자료집", ~ (2005)
-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이 남긴 인터넷 규제에 대한 시사점, "이정훈",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3)
-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연구: 한·미 간의 판례 고찰을 중심으로", 가을 정기학술대회 (2003), 한국언론정보학회
- 이재진, "한국과 중국 명예훼손법상의 ‘공인’ 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0(2), pp.237~277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 이희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연구 (2003)
- 전정환,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원광법학, 26(3), pp.161~194 (2010), 법학연구소
- 정재황,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13 (2002)
- 조소영, "인터넷 選擧運動(E-Campaigning)에 대한 憲法的 考察", 헌법학연구, 11(2), pp.417~456 (2005), 한국헌법학회
- 지성우, "현행 인터넷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성균관법학, 23(3), pp.27~45 (2011), 법학연구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산업 이슈리포트 제1호", 8~9 (2011)
- 洪春義, "人格權의 保護에 관한 硏究", 박사, 법학, pp.1990
- 황성기,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의 및 전망,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 세미나 자료집 (2012)
- 황성기,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의 및 전망", KISO저널, 8 (201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법학논총, 25(1), pp.9~40 (2008), 법학연구소
-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14(2), pp.315~344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Damian, Danilo Leonardi, "Codifying Cyberspace: Communication self-regulation in the age of internet convergence" (2008), Routledge
- McQuail, D., "Media accountability and freedom of publication"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 Plaisance, P. L, "The concept of media accountability reconsidered",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5(4)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