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2015년 선거법공선법실명확인제 합헌결정에 대한 평석
Constitutional Review of Anonymity Regulation and Review of 2015 Constitutionality Decision on Election Internet Real Name Law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익명성 규제 중의 하나인 인터넷실명제는,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지 못하도록 하여헌법상 보장되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특히 시대의 편견과 억압을 피하여 자신의 의사를개진하려는 중요한 표현들을 금지시키므로 해악이 크고, 사람들이 범죄의 의심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전제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약하며특히 개인식별정보가 축적되면 유출의 위험이 높아져 해악이 크고, 사전에 신원정보를 충분히제출하지 않는 한 표현물의 게시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에 대한 사전검열로써 기능하는 측면이있고, 똑같은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신원확인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불합리한차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여러 기본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실명제가 달성하려는 불법정보 예방과 구제는명의도용의 가능성 때문에 실제로 달성되기 어려워 방법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소수의 불법정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글을 쓰려는 모든 사람에게 본인확인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법익의 비례성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불법정보의 예방과 구제가 목적이라면 익명으로 글을 올린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제방식도 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도 문제가있다. 실제로 2012년 우리나라 헌재는 위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익명표현의 자유’의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게시판실명제’가 사전검열은 아니나 표현의 ‘사전제한’에 해당하기때문에 규제의 목표가 ‘명백한 공익’을 달성하였는지 엄격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외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우회가능성 때문에 불법정보의 예방이나 구제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반면 소수의 불법정보를 예방 및 구제하기 위해 모든 게시판이용자에게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하여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하여 위헌판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법 실명제는 모든 기간 모든 게시물에 적용되는 게시판실명제와는 달리 선거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기간에 게시된 글에만 적용되기는 하나, 1일 방문자가 10만명이 되지 않는 인터넷언론사들에 모두 적용되고 전체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가치있다고 볼 수 있는 선거후보자에 대한 게시글에 적용된다는 면을 생각해보면 위헌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2011년 헌재결정을 통해 인터넷상에서는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후보자비방죄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만이 예방 및 구제대상으로 남아 있는 이상 더욱 선거법 실명제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Abstract
Internet real name law, one of the anonymity regulations, restricts the right to anonymity by prohibiting people from expressing their thoughts anonymously, especially extirpating dissident opinions seeking shelter from prejudices and oppression. It also requires all innocent speakers to submit their identification information, thereby limiting their right to privacy, and require the identification data to be stored, thereby increasing the risk of data breach by creating easy and attractive targets. It also acts like a prior censorship for any speech whose author has not been sufficiently identified will be banned. It also discriminates against online speech for off-line speech of the same content is not subject to the identification requirement. While all these rights are being restricted, the public interest goals of deterring or tracking down unlawful material are difficult to achieve due to identity thefts, and it is difficult to justify imposing a blanket requirement on all those writing online regardless of the likelihood of writing unlawful. In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struck down a general Internet real name law, accepting the aforesaid arguments but has failed to do so on the election Internet real name law in 2015 even though the latter concerns the core political speech, e.g., commenting on election candidates.
참고문헌 (24)
- 인터넷게시판 정책현황 분석 및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발주한국전자정부 수탁 연구용역 보고서(2009. 12), "권헌영", 한국인터넷진흥원, 26~ (2009)
- 권혜영,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 강제적 신원공개(compelled disclosure)법률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19(2), pp.233~269 (2013),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경년, "오마이뉴스 독자의견 분석:‘난장으로서의 공론장’가능성 탐색", 한국방송학보, 19(3), pp.7~41 (2005), 한국방송학회
- 김송옥,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전망 -제한적 본인확인제 사건에 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공법학연구, 14(1), pp.163~194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종세,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252(병합)결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50), pp.189~212 (2013), 한국법학회
- 김현귀,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판례연구, 14, pp.157~192 (2013)
- 문재완,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4(2) (2005), 한국언론법학회
- 박경신, "미국의 사전제재법리와 2002년 불온통신규제 결정의 재발견", 헌법실무연구, 9, pp.503~533 (2008)
- 박경신, "이익형량에 대한 환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 원칙", 법철학연구, 11(1), pp.165~196 (2008), 한국법철학회
- 박경신,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15(3), pp.75~112 (2009), 한국헌법학회
-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법학논총, 27(2), pp.65~100 (2010), 법학연구소
- 박인우, "동기적 가상토론에서 익명성이 토론 내용의 논증과 부정적 발언에 미치는영향", 교육공학연구, 16(4), pp.91~106 (2000)
- “본인확인제 영향평가를 위한 인식도 조사보고서”의 2010.3.31. 요약문, "배영", 한국조사연구학회, ~ (2009)
- 2008년도 본인확인제 효과분석, "배영",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 (2008)
- 성동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1), pp.79~129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우지숙,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게시판 내 글쓰기 행위 및 비방과 욕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8(1), pp.71~96 (2010), 한국행정연구소
- 이성식,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언어폭력 에 미치는 영향 : 기존 요인들과의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1), pp.77~108 (20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시원, "지방자치단체온라인주민참여실명제도입의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36(2), pp.205~229 (2002), 한국행정학회
- 장선미,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학논집, 20(4), pp.175~205 (2016), 법학연구소
- 조국,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비교형사법연구, 5(2-1), pp.29~782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제한적 본인확인제 효과분석을 위한 조사보고서,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정보통신부, ~ (2007)
- 최영, "인터넷 신문의 공론장 역할에 관한 연구: 토론 참여자의 익명성과토론 매개자의 신분이 토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2), pp.115~158 (2002)
- 한윤형,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및 안전한 관리 — 개인정보의 의의 및 처리 실태", 한윤형 발표문 (2012), 정보화진흥원
-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법학논총, 25(1), pp.9~40 (2008), 법학연구소
